조명 기구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하철 정거장 및 본선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각종 조명기구의 제작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한국산업규격(KS)

.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1) KS C 3301 : 600V 고무절연전선

(2) KS C 3302 : 600V 비닐절연전선

(3) KS C 3303 : 고무코드

(4) KS C 3304 : 비닐코드

(5) KS C 3309 : 전기 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6) KS C 3317 :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7) KS C 3325 : 전기 기기용 비닐절연 전선

(8) KS C 3333 : 600V 규소고무 절연유리 편조 전선

(9) KS C 3602 : 600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10) KS C 4805 : 전기 기기용 콘덴서

(11) KS C 7501 : 백열전구 (일반조명용)

(12) KS C 7514 : 투광기용 전구

(13) KS C 7415 : 반사형 투광전구

(14) KS C 7523 : 할로겐 전구

(15) KS C 7601 : 형광램프(일반조명용)

(16) KS C 7603 : 형광등기구

(17) KS C 7607 : 메탈할라이드 램프

(18) KS C 7609 : 천장 매입형 백열등 기구

(19) KS C 7702 :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20) KS C 7703 :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우 스타트 소켓

(21) KS C 7705 :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 방법

(22) KS C 8007 : 조명용 반사갓

(23) KS C 8011 : 백열등기구 통칙

(24) KS C 8102 : 형광램프용 안정기

(25) KS C 8109 :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26) KS C 8302 : 소켓

(27) KS C 0262 : 전기, 전자기기의 전자파 장해시험

(28) KS V 8017 : 선박용 기계기구의 외피의 보호형식 및 검사 통칙

(28) KS C 8000 : 조명기구 통칙

 

3)  제작도 및 견본

.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 형,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4)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KS에서 정하는 굵기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이중천정 매입형 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패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 여야 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 또는 방청도장 등으로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 작하고,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 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상황을 감리 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 용할 때는 사용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 트 또는 복귀방지 장치등을 사용한다.

. 시공자는 등기구 설치전에 건축 천정재와 설비구조에 대하여 관련공사 공사 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 미이행이나, 협의 미흡 에 대한 시공 불량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등기구의 전압

.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AC 220V 로 한다.(,비상조명등은 DC 110V)

      

6)  등기구의 배치

.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 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매입 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설치후 유지관리 방법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 치되도록 한다.

.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상세도(도면의 설치 상세도와 상이할 때)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 우 그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2) 기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험성적서

 

8)  측정 결과표 제출

. 시공자는 시공후 조도측정 결과(첨부#1) 및 비상조명등(DC) 점등시험 결과 (첨부#2)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1)  백열등 기구

①  백열등기구 구조 및 재료 일반

. 조명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사용 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가 있는 것 으로서, 광속 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 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고, 어 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식 가스가 발생하는 정 화조, 오수펌프실의 백열등 기구는 FRP, SUS등 재질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 을 득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 종이, 합성수지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또는 열 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금속은 양질이며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등의 확실한 방법 으로 접속하며, 납땜등은 가능한 피한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 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 장치등을 사용한다.

. 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체는 감도관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 이 높은 횐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 반사갓은 녹, 균열, 온도에 의한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 이 있는 반사갓을 사용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반 반사 갓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 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고, 나사는 SUS 또는 황동제를, 철물은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 등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빗물이 들어오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 구조의 홀다 또는 소 켓으로 한다.

.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열 차폐를 고려하여 애 관 또는 석면등 절연 물질을 잘 감아 보호를 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샹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접합점을 만들어도 좋다.

 

2)  형광등 기구

①  형광등기구의 구조 및 재료일반

.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옥외 또는 터널등 습기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가 되도록 제작 한다.

. 기구의 몸체 철판은 KS에서 규정된 0.7MM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습기 가 많은 장소는 FRP(환기실, 오수펌프실), POLY CABONATE(본선터널, 배수펌 프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구의 소겟은 스프링 소겟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구의 안정기는 220V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관구 개개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 기구는 90%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형광등 램프의 관구는 26삼파장 주백색 형광램프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이상 은백색 사용을 원칙으로(32W기준)하고,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 형광등은 자기식 반도체 스타트형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2급이상으로 한다.

. 기구의 몸체은 정전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 개소에 사용되는 기구는 조 명기구 상세도면에 따른다.

. 대합실, 승강장, 통로, 외부계단, 발매기실, 사무실에 사용되는 형광등기구 반사판 은 전해연마 알루미늄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방수형 형광등기구는 KSV 8017(선박용 기계기구의 외피의 보호형식 및 검사통 칙)에 의한 IP66 이상 이여야 한다.(본선 터널 및 배수펌프실등)

②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

. 안정기의 형식은 자기식 반도체 스타트형으로 지하철 분야에 사용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안정기는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 조명기기 인정표시 사용승인(”마크)”을 득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기자재 인증”(2등급 이상)을 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 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안정기의 제작은 지하철의 특수성으로 인해 열차무선, 신호, 각종 통신설비에 전 자파 장해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KS C 8100(상공지역) 주파수 범위의 기준값 미만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 안정기의 전류 고조파 함유율은(THD:TOTAL HARMONIC DISTORTION) 저고 조파 함유형(함유율 20%이하)이여야 한다.

. 본 안정기는 습기 방지를 위하여 절연성 충전물로 채워서 완전 몰딩하여야 하며, 안정기 자체에 외부 써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야한다.

. 형광램프 수명 말기에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기내에 보호회로를 필히 구성하여야 한다.

. 안정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20HOUR 으로 산정했을때 5년간 품질을 보증하고 보증기간 중 하자 발생할 시에는 무상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형광등용 안정기의 EMI TEST 및 고효율 (2등급), 고조파 함유율, 역률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방전등 기구

KSC 7607 8109를 준용 한다.

 

4)  메탈 할라이드 등

안정기는 고역률 정전력형(RC) 이여야 한다. , 도면 지정품은 제외


5)  POLE LIGHT

①  외부 출입구 POLE LIGHT

. 재료 및 구조

(1) POLE : STAINLESS STEEL φ100, 2.0t 이상 - 1등용

(2) ARM : STAINLESS STEEL 2t φ63.5, 2.0t 이상( 보조 암 : φ 25.4, 1.5t 이상)

(3) HEAD : STAINLESS STEEL 1.5t

(4) LAMP COVER : GLASS(내열강화 유리)

(5) LAMP : MH 175W RC(안정기는 별도 함내에 설치)

(6) STAINLESS STEEL은 빠우광택 3회 이상 마감처리

②  외부 설치형 POLE LIGHT

. 재료 및 구조

(1) POLE : 하단 STAINLESS STEEL φ140, 2.0t 이상, 상단 STAINLESS STEEL φ100, 2.0t 이상, - 2등용

(2) BASE SUPPORT : STAINLESS STEEL 6.0t 이상

(3) ARM : STAINLESS STEEL 2t φ63.5, 2.0t 이상( 보조 암 : φ 25.4 , 1.5t 이상)

(4) HEAD : STAINLESS STEEL 1.5t

(5) LAMP COVER : GLASS(내열강화 유리)

(6) LAMP : MH 175W RC(안정기 포함)

(7) STAINLESS STEEL은 빠우광택 3회 이상 마감처리

③   기 타

. POLE 고정을 위한 기초 앙카볼트,너트는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야

한다.

. POLE LIGHT 등주는 접지(3)를 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도면에 표기된 상세사양에 준한다.

 

3. 시 공

. 각종 조명기구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등기구류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준하되 도면에서는 개략적인 것을 표시한 것 이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감리원과 협의 설치한다.

.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및 견본품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고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기구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외관상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기구는 앵카보울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한 때는 나무, 나사등 으로 진동방지를 한다.

.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기구밖으로 돌출,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기구선은 될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 또는 콘넥터 처리를 한다.

. 이중천정 매입형 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수 있는 구 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고장력 후렉시블(KS)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 OUT-LET BOX와 등기구간 접지회로 구성이 되도록 접지선(나동선) 1.6이상을 연결 한다.

.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 대를 설치하고, 앙카로써 지지하고(2개소 이상)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하며, 건축 마감 천정재에 밀착토록 조정하여 야 한다.

. 천정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사이에 빛이 누 설되어서는 아니된다.

. 습기가 많은 장소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취부되는 조명기구는 방수형을 사용하되 감독의 확인을 받아 시공한다.

. 등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재에 설치한 볼울트를 조이거나 반 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등의 방법으로지지 시킨다.

. 등기구 취급시에는 반사갓이나 도장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옥외용 기구(POLE LIGHT)는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접지를 시행 하 여야 한다. 또한 안정기는 함을 제작하여 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브라켓, 팬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 한다.

. 투광기 및 기타 등기구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금속제로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있 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고히 설치하고 접합부위의 용접은 동일 재질로 용 접한다.

. 등기구 설치 지점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장애물을 피하여 적절한 조도를 유지 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명등이 회로별(A,B,C회로)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설치하였는지 점등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비상조명등 점등시험을 실시하여 상용 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직류 전원장치에 의하여 점등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1) 주요장소 조도 측정결과

정거장명 :                                                    시공사 :

측정일 :

측정자 : 현장대리인                        ()

확인자 : 전기감리원                        ()


조 도

층별 측정장소

설계조도(LX)

측정조도(LX)

비 고

B1F

 

 

 

 

 

 

 

 

 

 

 

 

 

 

 

 

 

 

 

 

B2F

 

 

 

 

 

 

 

 

 

 

 

 

 

 

 

 

 

 

 

 

B3F

 

 

 

 

 

 

 

 

 

 

 

 

 

 

 

 

 

 

 

 

B4F

 

 

 

 

 

 

 

 

 

 

 

 

 

 

 

 

 

 

 

 


주요장소는 대합실, 승강장, 역무종합관리실, 연결통로, 내부계단, 화장실, 전기실, 환기 실, 통신기계실, 신호기계실이 포함됨.



# 2) 비상조명등 (D.C) 점등시험 결과

정거장명 :                                                  시공사 :

시험일 :

시험자 : 현장대리인                      ()

확인자 : 전기감리원                       ()

시험결과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등 자동점등 여부

 

비상등 조도측정 결과

층별 측정장소

설계조도(LX)

측정조도(LX)

비 고

B1F

 

 

 

 

 

 

 

 

 

 

 

 

 

 

 

 

 

 

 

 

B2F

 

 

 

 

 

 

 

 

 

 

 

 

 

 

 

 

 

 

 

 

B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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