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 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나.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안정 68301-1216,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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