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안정 68301-781, 2000.7.21)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0) | 2008.07.04 |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0) | 2008.07.04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0) | 2008.07.04 |
일일업무점검 (0) | 2008.07.04 |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0) | 200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