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원의 작업한계
1. 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 범위 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한다.
3. 전기작업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의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4. 비숙련자는 전기작업의 보조업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기구의 사용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공구는 경험이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작업원은 사용 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1.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3. 사용한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및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공중 사고시 전기작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사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처치
전기작업원이 전기안전사고로 인하여 감전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 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안전교육
1.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전기안전작업을 고취하고 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 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전기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 연구와 훈련
(2). 전기안전작업 지침의 교육
(3). 전기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 결정 및 지시
(4).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5).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 조작 및 사용방법 등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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