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 해체 작업중 고압선에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선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1년 06월
1. 재해발생경위
1991.6.10. 09 : 25분경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02동 비계해체 작업중 9층바닥부분(지상 약21m)에서 외부비계기둥(강관pipe : 길이 6m)을 해체후 지상으로 던지던 피재근로자가 동 아파트 근처를 지나는 고압선(660KV)에 강관pipe가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해체작업위치는 고압선과 이격거리가 4.5m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당시 피재근로자는 지상에서 약 21m에 위치한 띠장(강관pipe)을 해체한 후 하부비계기둥에 한쪽다리를 감고 양손으로 상부비계기둥에 힘을 가하면서 해체하여 던지던 순간 비계기둥이 고압선에 접촉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2. 재해발생원인
가. 충전선로에 접근하여 작업
작업위치와 충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4.5m가 감전방호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마비
작업단계별 사전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작업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다.
다. 안전담당자감독미비
작업당일 안전담당자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안전교육미비
작업위치와 충전선로가 접근되어 있으에도 감전예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마.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미설치
안전의시고취를 위하여 유해·위험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장소임에도 “감전위험” “주의”등 표지
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동종예방대책
가. 감전방지대책강구
충전전로에 접근된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한다.
2)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3) 상기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시인(안전담당자)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강구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제거토록 한다.
다. 안전담당자의 근무철저
라. 안전교육의 철저한 시행
마. 안전표지판 설치
“감전위험” “주의”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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