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연신기의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8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프라스틱제조
기인물 : 압축연신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 해 개 요 - 압출연신기로 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 피재자가 연신기 상부로 올라가던중 압출히터
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추락 사망함.
예 방 대 책 ○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조치
○ 계단의 안전난간설치 및 보호구 착용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4:50분경 경기도 소재 ○○섬유공업사에서 피재자가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사(PP
사) 샘플을 만들기 위해 압출연신기를 운전하며 기기 상부로 올라가던중 상부 압출히터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압출연신기를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 (PP사)의샘플을 제작
하는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반바지, 반팔,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이었고, 연신기 상부에는 플라스틱을
압출 성형하기 위한 히터(200V, 전기식)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원공급 연결단자는 노출된
상태였음.
○ 연신기 상부 올라기기 위하여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정상태가 불량하고 난간은 설치되지 않
은 상태였음.
○ 12:50경 피재자는 계단을 이용, 연신기 상부로 올라가던중 근접되어 있는 충전부에 오른판이 접
촉되며 감전(200V)되어 계단에서 추락 사망함.
3. 재해원인
가. 압출연신기 히터 전원공급단자 충전부 노출
압출연신기 상부의 히터는 계단 출입통로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온도변화에 따라 0~200V
의 전원이 자동 공급되어 항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나 노출된 상태로 방치됨
나. 안전난간 미설치
기기 상부 연결계단에 안전난간 미설치 및 계단 고정불량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히터 충전
부 노출단자에 접촉, 감전됨.
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복 대신 반팔,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충전단자가 오른쪽 팔의 인체에 직접 접촉됨.
4. 재해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조치
작업중의 부주의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충전부에 작업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노출 부위에 폐쇄
형 외함 또는 방호망, 절연덮개등을 설치
나. 계단 안전난간 설치
고정상태가 확실하도록 계단 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로 전도 및 추락위험 방지
다. 보호구 착용
작업시 안전화, 작업복등을 착용후 작업실시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광등 이설작업중 감전 (0) | 2009.03.23 |
---|---|
수중펌프 누전으로 감전 (0) | 2009.03.23 |
누전된 핸드그라인더에 감전사망 (0) | 2009.03.23 |
압출성형작업중 누설전류에 감전 사망 (0) | 2009.03.20 |
누전된 대형탈수기의 외통에 접촉되어 감전사망 (0) | 200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