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점검
변압기 설비
부하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1차측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이고, 2차측은 저압이지만 감전사고 방지대책으로는 고압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변압기의 시설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설비)에 의하여 그림 14와 같이 지면상에 시설한 경우는 자격이 있는 사람외에는 출입할 수 없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 a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 b의 합계를 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그림 15와 같이 조영재에 설치한 변압기나 주상변압기는 지면으로부터 4.5[m]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변압기와 울타리의 거리 및 높이의 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규정된 바와 같이 표 7의 왼쪽에 제시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에 제시한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그림 14. 지상 설치 변압기 그림 15. 조영재 및 주상설치변압기
표 7. 사용전압에 따른 울타리·담등의 시설거리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35,000[V]이하 |
5[m] |
35,000[V]를 넘고 160,000[V]이하 |
6[m] |
160,000[V]를 넘는 것 |
6[m]에 16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가한 값 |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
아크(Arc)를 발생하는 기구와 가연성 물질인 목재의 벽 또는 천정 등과의 이격거리는 표 8과 같이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물론 작업시 운반물체를 방치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도 표 8과 같은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8.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와 목재의 벽 또는 천정과의 이격거리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 |
이 격 거 리 |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기타 유사한 기7구 |
① 고압용의 것은 1[m]이상 ② 특별고압용의 것은 2[m]이상 |
고압옥내배선
(1) 애자사용 공사인 경우
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배선이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② 전선은 1.6[mm]이상의 연동선과 같은 세기를 가지는 굵기의 고압절연전선 또는 인상용 고압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③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5[m]이하가 되는지, 또 조영재면과 연하여 가설된 경우는 2[m]이상마
다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④ 전선의 상호간격은 8[cm]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5[cm]이상 유지되었는
지를 점검한다.
⑤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전선마다 난연성 및 내수성의 절연관(애관)으로 보호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⑥ 고압옥내배선이 저압옥내배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시설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⑦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또는 저압옥내배선 및 수도관 등과 접근이나 교차하는 경우에
는 이격거리가 15[cm]이상 유지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⑧ 전선의 절연피복 부분에는 손상을 입은 곳은 없으며 전선접속부분은 적절하게 절연이 되어 있는가,
또 말단부분의 처리는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한다.
(2) 케이블공사인 경우
①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어 있을때는 적당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② 케이블을 조영재에 연하여 배선할때는 지지점간의 거리가 2[m]이하이고 또한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③ 케이블의 방호장치 및 전선의 접속기 등의 금속부분에는 제1종 접지공사가 적절하계 시설되어 있
는지를 점검한다.
④ 케이블이 저압옥내배선 및 수도관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15[cm]이상 유지하
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⑤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저압옥내배선
① 저압옥내배선은 시설장소에 따라서 표 9과 같이 적정한 배선방법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② 저압옥내배선에 사용된 전선의 허용전류는 부하의 용량 등에 적합한 굵기의 전선이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절연전선등의 허용전류(안전전류)는 내선규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③ 옥내배선에 적합한 절연전선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표 9. 시설장소에 적합한 공사방법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
400[V]이하인 것 |
400[V]를 넘는 것 | |
전개된 장소 |
건조된 장소 |
애자사용공사, 목재몰드공사,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버스닥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버스닥트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
애자사용공사 | |
점검할 수 있는 음 폐 장 소 |
건조된 장소 |
애자사용공사, 목재몰드공사, 합성닥트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버스닥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버스닥트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
애자사용공사 | |
점검할 수 없는 음 폐 장 소 |
건조된 장소 |
애자사용공사 또는 플로어닥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
분전반·배전반·개폐기 등
① 분전반·배전반·개폐기 등 정격치가 적합한 것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설계도면과 대조하면서 점검
한다.
② 분전반·배전반 등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③ 단자와 전선의 접속부분이 견고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④ 전선의 피복에 손상을 입은 곳은 없으며, 말단처리는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⑤ 전등분전반인 경우는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선에 퓨즈의 사용없이 전선으로 직결되어 있는지를 점검
한다.
⑥ 분전반이나 배전반이 옥외에 시설되어 있는 경우는 방수형 또는 방수구조로 된 것으로 사용되고 있
는지를 점검한다.
⑦ 분전반 및 배전반 등의 금속제 외함에는 사용전압에 따르는 접지공사(400[V]이하는 제3종 접지공
사, 400[V]를 넘는 저압용의 것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전등시설
전등의 시설방법에 관하여 점검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백열전등이 옥내에 시설되어 있는 경우는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② 공장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으며 300[V]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한다.
㉮ 기구 및 전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게 시설되어 있는가?
㉯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안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백열전등의 소켓트에는 키(key)나 그 외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인가?
③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시설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④ 옥외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수형이거나 방수함 내에 내장되어 시설되었는지를 점검한다.
⑤ 작업장에서의 이동용 백열전등은 방폭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전동기 설비
전동기는 시설방법 및 배선방법 등에 관하여 점검한다.
① 전동기는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점검하기 쉬운 장소인지를 확인한다.
② 전동기는 기초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③ 전동기를 조작하는 개폐기 등은 취급자가 조작하기 쉬운 장소이며, 전동기가 사람의 눈에 발견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④ 고압 전동기인 경우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게끔 주위에 철망 또는 울타리 등이 시설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⑤ 전동기의 주위에는 인간공학을 고려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⑥ 전동기 및 제어반 등에는 사용전압에 따르는 접지공사가 외함이나 철대에 견고하게 시설되어 있는
지를 점검한다.
⑦ 전동기에 접속된 전선의 시공상태는 적절하며, 단자는 견고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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