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
○ 원가 계산서상에서 사급자재와 골재비용은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 되는지 여부
- 당 현장 원가 계산서 -
가. 직접노무비 : 967,451,308원
나. 재료비 : 279,855,567원
다. 관급자재비 : 239,503,222원
라. 사급자재대 : 108,322,571원
마. 골재대 : 69,337,500원 일 때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라+마)×요율×1.2 1과2중 적은 값
을 : 1. (가+나+다)×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회 시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18, 2002.5.1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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