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
질 의 |
○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 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 위 경우 발주처(관)에서 1.2배를 초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8.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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