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  의 

신규발전소 건설공사(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는 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기준을 어느기준(별

    표2 정액적산가산방식 또는 별표2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ㅇ 자체감리대상에 해당되어 소속직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주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

    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

    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주된 공종인 발전소 설치공사는 동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으

    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

    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

    원질의, 2006.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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