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제2조제1항관련)
구 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1.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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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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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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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교량
․터널 |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역사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구 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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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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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
4.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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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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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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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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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
6. 하천 |
◦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하천의 수문 |
구 분 |
1 종 시 설 물 |
2 종 시 설 물 |
7.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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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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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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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제7조 관련)
구 분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정기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토목・건축분야에서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위를 가졌으나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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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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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 진단 |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토목・건축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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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토목・건축분야는 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설비 및 의장종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학력・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과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시설물별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8조의2관련)
시설물별 |
주요부분 |
책임기간 |
1. 교 량 |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한다. |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2. 터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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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3. 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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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
4.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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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및 여수로부분 | |
5. 건축물 |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6. 상․하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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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전기․기계설비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제9조제2항관련)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전기․기계분야의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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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전기․기계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전기․기계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
◦전기․기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기․기계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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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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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제11조 관련)
구 분 |
등 록 요 건 |
자 본 금 |
1억원이상 |
기술인력 |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력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4)건축사면허를 가진자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나.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3인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다음의 기술인력 3인이상 (1)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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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진단측정장비 |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제29조제4항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1항 |
7천만원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5.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6.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법 제44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7.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6호 |
300만원 |
8.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7호 |
100만원 |
9.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8호 |
300만원 |
10.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9호 |
300만원 |
1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10호 |
300만원 |
12.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11호 |
200만원 |
13.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12호 |
300만원 |
14.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44조제2항제1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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