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및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

 


1. 내압 방폭구조(Flameproof type.d)

내압 방폭구조란 용기의 내부에 폭발성가스의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외부의 폭발성분위기에 불꽃의 전파를 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기기의 케이스는 전폐구조로 하고, 이 용기내에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여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어야 하고, 또 폭발한 고열가스가 용기의 틈으로부터 누설되어도 틈의 냉각효과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2. 안전증 방폭구조(Increased Safety type.e)

안전증 방폭구조란 정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불꽃이나 고온부를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적, 기계적 및 온도적으로 안전도를 높인 방폭구조를 말한다.

,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또 고온으로 인해 외부 가스에 착화되지 않도록 표면온도 상승을 더 낮게 설계한 구조로서 ,단자 및 접속함.농형.유도전동기.조명기구 등에 많이 이용된다.


3. 압력방폭구조(Pressurized type.f)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별도의 용기안에 넣고 보호기체(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용기안에 압입함으로써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 지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종류에는 통풍식.봉입식.밀봉식의 3가지가 있으며 통풍식과 봉입식의 경우는 그 내압 방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의 시동 및 운전중에 용기내의 모든 점의 압력을 주위의 대기압보다 수주5[]이상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밀봉식의 경우는 용기내부의 압력을 확실하게 지시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다.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는 기기는 압력 방폭형이 보다 확실하고 경제적이다.


4. 본질안전방폭구조(Intrinsic safety type.i)

본질안전방폭구조란, 정상상태 및 판정된 이상상태에서 전기회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이 규정된 시험조건에서 소정의 시험가스에 점화하지 않고, 또한 고온에 의해 폭발성분위기에 점화할 염려가 없게한 방폭구조로 열전대와 같이 지락.단락 또는 단선시 일어나는 불꽃이나 아크.과열에 의해 생기는 열에너지 등이 대단히 적고, 폭발성 가스에도 착화되지 않는 구조이다.


5. 유입 방폭구조(Oil immersed type.o)

유입 방폭구조란, 용기내에서의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부분을 유중에 내장하여 유면상 및 용기의 외부에 존재하는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할 염려가 없게한 방폭구조로 불꽃이나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은 것으로서 탄광에서 방폭기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구조이다. 이 방폭구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름이 필요한 양 만큼 들어 있어야 하고 과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되어야 한다.


6. 특수 방폭구조

앞에서 기술한 방폭구조외의 것으로서, 점화원을 차단하거나 점화에너지로 제한하는 비점화성방폭구조(Non-sparking type.n), 점화원의 구성부분을 몰딩한 몰드형 방폭구조(Moulding type.m) 또는 점화가능한 부분의 주위를 파우더 등으로 충진하여 점화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충진형 방폭구조(Powder Filling type.q)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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