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등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 및 사후 복구와 현장조사, 보고, 사고원인 분석과 그 대책수립을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력, 역사, 신호통신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4.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철도사고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라 함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말한다.


6. “안전시설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과 안전표지판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물을 말한다.


7. 안전표지라 함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개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소정의 규격색채도안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경고를 주는 표지판을 말한다.


8.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을 점검, 청소,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개수, 보강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감독자라 함은 철도건설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를 포함)를 말한다.


10. 종합시험차량이라 함은 신호, 궤도, 전차선 등의 철도시설과 차량과의 종합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1. 공사열차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2. 종합시험이라 함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종합안전 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말한다.

   

13.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철도공사의 철도차량이 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선로, 전철전력

      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한다.


14. 시행부서 : 공사의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감리 및 공사 하자업무를 담당하는 건설

      부서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하며 설계 등의 

      용역을 시행하는 각 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5. 작업책임자 : 선로지장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협의 와 작업지휘

       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자.


  16. 책임감리자 : 감리전문 회사에 종사 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하는자.


  17. 지원업무수행자 :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18. 입회부서장 : 해당공사 수행에 따른 철도차량운행시설물중 지장우려로 현장에 입회확인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9. 전기안전관리자 : 급 단전업무 협의 및 전철운행선 인접 공사시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을 말한다.

  20. 공사책임자 : 시공업체의 현장 대리인 등 시공관련 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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