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철도운영자등(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행계획)①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별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관리규정) ①철도운영자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제8조에서도 이와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대응계획)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을 포괄하는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방 또는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기관에게 훈련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참여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안전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철도안전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안전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합안전심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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