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0(철도기관사면허) 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기관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면허를 한다.


11(면허의 요건)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2. 철도기관사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4.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면허에 필요한 수습승무경력이 있을 것

1항제2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교육훈련 및 수습승무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기관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기관사(이하 기관사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13(면허의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14(면허의 취소정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기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한 때

3. 차량 또는 열차에 승무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때

4.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기관사와 당해 기관사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통지를 받은 기관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4, 13조제3항제3호 및 제20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1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교육훈련을 불성실하게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교육훈련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운전사령의 자격기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사령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8(적성검사)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신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운전취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등은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신체검사)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기관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및 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교육훈련)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대상자교육과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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