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기관사면허) ①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기관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면허를 한다.
제11조(면허의 요건)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2. 철도기관사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4.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면허에 필요한 수습승무경력이 있을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교육훈련 및 수습승무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기관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기관사(이하 “기관사”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제13조(면허의 갱신) ①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제14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한 때
3. 차량 또는 열차에 승무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때
4.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기관사와 당해 기관사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통지를 받은 기관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교육훈련을 불성실하게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교육훈련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전사령의 자격기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사령”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적성검사)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신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운전취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체검사)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기관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및 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훈련) ①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대상자․교육과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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