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관리

 

21(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2(차량의 안전기준) 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3(철도용품의 품질인증)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 허가를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과 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승계)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2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철도용품에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6(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 표시품의 시료의 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7(표시제거 등의 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품의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8(품질인증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9(차량의 표준사양)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차량제작자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0(차량의 성능시험) 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차량의 성능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성능시험의 대상기준절차 및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차량의 제작검사) 철도차량의 제작을 발주하는 자(이하 차량제작발주자라 한다)는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검사를 하여야 한다. 성능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제작발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작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종합시험운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개시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차량의 내구연한)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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