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4조(열차의 운행) 열차의 편성․운전 및 신호방식 등 열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음주시 등의 운전취급금지) ①운전취급자(수습승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술 또는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말한다)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운전취급자가 술 또는 마약류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취급업무를 할 수 없는 음주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해물품 휴대금지) 무기(탄저균․천연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도검류․폭발물․독극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은 열차안에서 휴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무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차량의 장치 및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8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지진․태풍․폭우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9조(운송금지 화약류)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건조한 기폭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할 수 없다.
제40조(화약류등 운송) ①철도운영자는 철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를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②철도를 이용하여 화약류를 탁송하는 자는 화약류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화약류의 포장․적재 및 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와 관련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5. 그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철도보호지구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행위자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철도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손실보상) ①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중지․취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운영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거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하게 됨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된 때에 그 손실보상금의 부담에 관하여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시설 또는 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차량 또는 열차안에서 발포하는 행위
2. 열차를 향하여 돌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철도선로(궤도 및 이에 부속되는 보선용 통로 그밖에 시설로서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밑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⑤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역시설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철도시설안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역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4. 열차가 운행중이거나 승강용 출입문이 닫힐 때 타거나 내리는 행위
제44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시설 또는 열차를 이용하는 자는 열차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및 그 위해물품
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금지 화약류를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그 화약류
3.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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