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주요내용
○ 점검목적은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함임
○ 점검은 점검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관리관은 교차 점검시행
○ 타현장 건설장비,기계 지적사항도 공유하여 관련사항 조치 및 유사재발방지
○ 일일 작업계획서, 시공계획서, 장비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보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이행 철저
○ 작업개소별 투입장비, 작업방법, 순서, 작업지휘자, 신호수배치, 안전감시자배치 등 안전
작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
○ 장비 작업동선․공간, 지반연약상태, 부등침하, 작업속도, 작업순서에 각별히 유의
○ 장비 정기검사증 사본부착 철저, 안전모 착용철저, 기사 자격증 소지철저
○ 건설처장, 본부장 현장 방문 점검시 확인점검 예정
○ 매일 작업 시작전 작업원 교육근거기록유지 철저
○ 작업공정에 지장 없도록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 완료
○ 장비 안전 등 현장 제반안전은 감리단장, 현장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관리
○ 현장은 사람이 문제이며, 작업원의 부주의, 불안전, 작업태도를 수시 교육, 지도
○ 작업전 장비 적합성검사 철저
○ 매월 장비별 지적사항 조치이력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요망
○ 아웃트리거 인발기준 이행철저
○ 건설기계, 장비별로 자체 체크리스트에 의거 매일 점검철저
- 향후 점검시 점검사항 기록유지 확인 예정
○ 공단 건설기계 장비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사항 설명 등
○ 건설장비 투입시 장비운전원의 자격보유 여부 및 실무경력등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투입
여부 결정
○ 사고원인 분석하여 동일사고가 나지 않도록 취약장비 및 부품 집중 점검
○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중•후 Tool Box Meeting을 시행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장비의 정비불량, 부품교체시 안전핀 고정, 장비운전원의 운영
실태, 장비작업시 안전감시원 배치등 선택과 집중점검 시행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전 안전교육 (0) | 2017.01.24 |
---|---|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0) | 2017.01.24 |
철도법(제9장 벌 칙) (0) | 2017.01.17 |
철도법(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0) | 2017.01.17 |
철도법(제5장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0)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