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의 적용대상 (제4조 관련)
❍ 토목, 건축, 궤도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관련기술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1.1 토목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궤
도공사 포함)
1.2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3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 감리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1.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공단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1.5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측정 대상(2013.1.1부터 시행)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
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대상 제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별표8] 2호. 벌점의 적
용대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 구매설치업자 및 감리업자, 관련기술자
1. 벌점부과 대상
1.1 전철전력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50억원 이상
1.2 전철전력공사 감리․설계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3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억원 이상
1.4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설계용역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5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대상에 포함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 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 제외 대상
(관련법)
가. 「전기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별표8] 2. 벌점의 적용대상 준용)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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