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의 적용대상 (4조 관련)

토목, 건축, 궤도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관련기술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령 제87(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1.1 토목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도공사 포함)

1.2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3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 감리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1.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공단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1.5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측정 대상(2013.1.1부터 시행)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

   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대상 제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별표8] 2. 벌점의 적

    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 구매설치업자 및 감리업자, 관련기술자

1. 벌점부과 대상

1.1 전철전력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50억원 이상

1.2 전철전력공사 감리설계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3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억원 이상

1.4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설계용역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5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대상에 포함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 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 제외 대상

(관련법)

. 전기공사업법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 전력기술관리법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별표8] 2. 벌점의 적용대상 준용)

.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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