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등의 처리기준 (제6조 관련)
부실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관련 업체 및 기술자)
1. 면허관련 행정제재 처분 요구
-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요구 시행
가.「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나.「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도지사)
다.「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시․도지사)
라. 「주택법」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도지사)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공단 또는 조달청 등)
바.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주무부장관)
사. 「전기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아.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시·도지사)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2. 벌점, 경고, 주의 등 처분 시행
구 분 | 안전사고 | 건설사고 | 운행장애(열차지연) | 품질결함/ 점검/설계변경/민원/감사 등 | |||
사망 | 부상 | 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시간 이상 | 1시간 미만 | ||
원인이 중과실인 경우 | 벌점 | 벌점 또는 경고 | 벌점 | 벌점 또는 경고 | 벌점 | 벌점 또는 경고 | 벌점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따름) |
원인이 경과실인 경우 | 경고 또는 주의 | 주의 또는 시정조치 | 경고 또는 주의 | 주의 또는 시정조치 | 경고 또는 주의 | 주의 또는 시정조치 | 경고, 주의 또는 시정조치 |
※ “벌점” 부과대상 사항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철도건설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고”,“주의” 또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 과실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
<처분근거>
(벌점)
- 건설분야 (노반, 궤도, 건축)시공 및 감리, 설계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 설계
: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시공 (구매설치 포함)
: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 아래 붙임(전기 및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부문(구매설치포함) 부실벌점 부과기준)참조
(경고/주의)
- 건설 분야 (노반, 궤도, 건축) 관련기술자 (주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 이 외 사항은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시공 및 감리, 설계 용역 업체 및 관련 기술자
: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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