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
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시설공단규격(KRSA),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토 승인
.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 시험성과 대비 표(선정기준)
. 한국산업표준(KS) 허가 사본
. 제품설명서
. 견본품 - 필요시
. 국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모든 사급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사급자재 품질관리(시관절-26)”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
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
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난방 설비를 한 창
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 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사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3) 공단이 공급하는 지급 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공단은 “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공단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잔재의 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5. 부적합 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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