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적하),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종합안전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야기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일 1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종합안전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 현황

3.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5. 철도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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