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또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승차시켜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류)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4. 디젤차량운전면허
5. 철도장비운전면허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전면서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자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4.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적성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3.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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