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갱신 등)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구조
가. 차량한계
나. 총중량
다. 중량분포
라. 축중(축중)
마.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2. 장치
가. 차체 및 그 장치
나. 주행장치
다. 제동장치
라.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차상)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바. 종합제어장치
사. 연결장치
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의 경우
2.「산업표준화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당해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경우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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