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갱신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구조

. 차량한계

. 총중량

. 중량분포

. 축중(축중)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2. 장치

. 차체 및 그 장치

. 주행장치

. 제동장치

.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 차상(차상)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 종합제어장치

. 연결장치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의 경우

2.산업표준화법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당해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경우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신청을 한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0) 2017.04.24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0) 2017.04.24
운전면허의 종류  (0) 2017.04.24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0) 2017.04.24
자재관리  (0) 2017.04.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