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시행
2.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4. 정밀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1. 점화(점화) 또는 점폭약류(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기폭약)
4. 뇌홍질화연(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운송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충격·흡습(흡습)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레일·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종사자·여객 등에 위해 또는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등를 명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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