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 또는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손실보상)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에 의하여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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