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①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도시철도법」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조,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 법 제49조제1항,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표준규격의 제정·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3. 표준규격의 제정·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4. 표준규격서의 작성
5.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6. 그 밖에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다)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중 이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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