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 도시철도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도시철도법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 법 제48조제5·7·9, 법 제49조제1,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3.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4. 표준규격서의 작성

5.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6. 그 밖에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중 이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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