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목적(전기사업법)
전기설비 중에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큰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가 잘못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당해분야 국가기술자격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전기사업법 73조) 즉,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범위(시행규칙 제44조 ②항)
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안전관리교육
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라.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바.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사. 아래와 같은 소규모전기설비공사의 감리업무
1) 1억원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관한 설치 또는 변경공사
2) 수용설비 변경공사 중 총공사비 오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전기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업무범위
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1) 전기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존재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도 사용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감전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저한 점검과 예방보전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전기사용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자가설비의 결함으로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어 인근 수용가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침을 항상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전기사용설비에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한다.
1) 부하설비의 지속적인 소규모증설로 인한 간선의 용량부족으로 선로전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고조파발생을 원천봉쇄하거나 억제하여 고조파가 계통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예방보전과 청결 유지로 사고정전을 예방하고, 자신의 설비에서 정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타부서와의 원활한 정보공유로 부하설비의 증설계획이나 변경계획은 계획의 구상단계부터 참여 하도록 하여 부하설치에 임박하여 급전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에너지를 절약한다.
1) 변압기의 운전 대수제어, 반송설비의 운전 대수제어 등 변전설비와 부하설비의 운전방법의 개선으로 절전한다.
2) 전동기의 소프트스타트 등 동력설비의 운전방식개선 또는 운전시간의 개선, 역률개선 등으로 절전한다.
3) 전등설비의 점․소등 방법개선 또는 조명제어로 절전한다.
4) 전기사용설비의 신기술 적용 또는 고효율․고역률․에너지절약설비로의 개선으로 절전한다.
라.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기술적용으로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1) 모든 기업은 세계의 같은 분야 기업과 끝없는 경쟁을 벌리고 있으므로 순간만 방심하면 바로 경쟁에서 탈락하고 만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2) 전기설비는 물론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도 항상 신기술을 적용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3) 전기요금제도를 활용한 심야전기이용, 최대전력의 억제, 역률향상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4) 흡수식냉동기, 빙축열, 풍력, 소수력발전, 태양열 또는 태양전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토털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
5) 예방보전과 청소로 불시정전 등 사고를 예방하고, 조명설비의 효율을 높인다.
6) 보안설비, 방재설비, 인터폰설비, 주차관제설비, 방송설비, 동시통역설비, 언어교육설비, 음악교육설비, 전기기계설비, 각종표시설비, 반송설비, 위생 및 환경 등의 동력설비, 각종제어설비 등에 관한 기술개발과 신기술의 적용으로 원가절감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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