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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