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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