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말로 표시하고 작업전 안전수칙, 작업중 안전수칙, 작업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 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 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 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 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 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수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 설치하되 눈, 비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류를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취급은 일체 금지 한다.
(4)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 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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