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3)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및 변형되기 쉬운 물질,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고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서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8) 조명기구 최종 선정 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타 분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9)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 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 기구 매입 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 후 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1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과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존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14) 옥외 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16)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17)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18)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19)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0)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에서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24) 조명기구는 시공시점에 설계도서보다 고효율 등의 것이 나올 경우에는 최신자재를 적용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정거장내 조명등기구 취부 시 여객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돌출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6) 승강장내 또는 역구내 조명용 지지물 시공 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형광등기구


(1) 자재
① 형광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형광등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④ 형광등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⑤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⑥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⑦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⑧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 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⑨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조명기구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⑩ 조명기구에는 조명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시켜야 한다.
⑪ 루버의 종류 및 재질,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루버는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⑫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⑬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⑭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 이상 이격시키고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⑮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기구는 사람의 접속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광원용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②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③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④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및 설치방법, 마감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 한다.
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⑥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⑦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⑧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⑨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3. LED 조명기구


(1) 자재
①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③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한다.
④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⑦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⑧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⑨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⑩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⑪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⑫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⑬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⑭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⑮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②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③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크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및 설치방법, 마감방법 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 있게 설치한다.
④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⑤ 지하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 결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역사 내 공조 설비가 가동 된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⑦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⑧ LED 조명을 시설한 후에는 시방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사후검사를 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화재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시설한다.
(1) 전선은 1.5mm이상의 내열전선(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되도록 한다.
(4)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소방검정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옥외등주공사


(1) 자재
①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③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⑤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⑥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 이음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⑦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⑧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 시공
① 옥외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②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④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접지는 등주별 단독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가능한 개소에는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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