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선
①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②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박스,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⑥ 금속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⑦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⑧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아야 한다.
⑨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⑩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⑪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⑫ 유니버셜 엘보,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⑬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박스류의 설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④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⑥ 풀박스 및 접속함은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⑦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⑧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4)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 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되고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③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과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하고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④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⑤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 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②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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