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막이
1.1. 차막이시설 일반
(1) 차막이 구조는 뚝식(중력식), 레일식, 차륜막이식, 유압댐퍼식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 하며 필요시 자갈돋기, 버퍼 등을 검토하고 차막이 표지를 설치한다.
(2) 차막이 설치계획은 「KR C-13010(정거장계획)」4.1.7 (1)을 참고하도록 한다.
1.2 차막이시설 종류
(1) 뚝식(중력식)
① 흙이나 콘크리트블록 구조 및 이와 동등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통상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며 높이는 2m전후, 길이는 1,5m~2.5m 정도로 한다.
② 차량의 강도를 감안하여 100tf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이상이 되면 차막이가 전도되도록 설계한다
(2) 레일식
① 유치선, 인상선 등 정거장의 종단 또는 선로의 종단은 레일식 차막이를 설치한다.
② 차막이용 레일은 50kgN형 레일 등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차륜막이식
① 개요 측선에서 유치중인 차량이 자연적으로 굴러 타선로와 차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설치방법 및 성능조건
가. 단단한 목재 및 고무재료 등을 사용하여 차량의 손상방지 및 구름방지 기능 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반전식 차륜막이는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 3m 지점에 설치한다.
(4) 유압댐퍼식
① 차막이 설치 장소가 협소한 공간 및 지하공간 등에는 유압식 차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유압완충기는 충돌에너지 발생시 피스톤의 유압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흡수하는 장치로, 충분한 행정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안전측선의 차막이 설치
(1) 안전측선의 차막이 설치는 「KR C-13010(정거장계획)」4.1.7 (2)를 참고하여 적용토 록 한다.
2. 안전레일
2.1. 탈선방지 가드레일
(1) 탈선방지 가드레일 설치구간
① 본선으로서 반경 300m 미만의 곡선
② 기울기 변화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 또는 연속 내려가는 기울기 개소와 곡선이 중 복되는 개소
(2) 탈선방지 가드레일 설치 제외구간
① 곡선반경 300m 이상 단선구간
② 복선구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접선과의 거리가 8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접선의 거리가 8m 이하라도 그 선의 중간에 홈 등 탈선 차량을 방호할 수 있는 경우와 인접선이 1.5m 이상 높은 경우 다만, 인접선이 고가교로 교각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는 설치한다.
(3) PC침목이나 탄성체결구로 궤도구조가 개량된 개소는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부설을 생략할 수 있다.
(4) 탈선방지 가드레일 설치방법
① 위험이 큰쪽의 반대쪽레일 궤간 안쪽에 부설한다.
② 가드레일은 본선레일과 같은 레일을 사용 한다. 다만, 침목의 구조상 레일을 사용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량된 가드앵글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후렌지웨이의 폭은 80~100mm로 부설하고 그 양단은 2m 이상의 길이를 깔대기형 으로 구부려서 종단은 본선 레일에 대하여 200mm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한다.
④ 탈선방지 가드레일의 이음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 음매판 볼트는 후렌지웨이 바깥쪽에서 조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가드레일 이음부는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2. 교량 상 가드레일
(1) 교량침목을 사용하는 교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량 상 가드레일 을 부설하여야 한다.
① 트러스교, 플레이트거더교와 전장 18m 이상의 교량
② 곡선 중에 있는 교량
③ 10‰ 이상 구배중 또는 종곡선 중에 있는 교량
④ 열차가 진입하는 쪽에 반경 600m 미만의 곡선이 인접되어 있는 교량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량
(2) 교량 상 가드레일 부설방법
① 본선레일 양측의 궤간 안쪽에 부설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레일과 같은 레일을 사용한다.
② 교량 상 가드레일의 이음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 매판 볼트는 후렌지웨이 바깥쪽에서 조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가드레일 이 음부는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교량 상 가드레일은 교대 끝에서 복선구간에 있어서 열차 진입방향은 15m 이상 다 른 한쪽은 5m 이상을 연장 부설하며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교량 시종점부의 교대 끝에서 각각 15m 이상 연장 부설한다.
④ 후렌지웨이 간격은 200~250mm로 하며 양쪽레일의 끝은 2m 이상의 길이에서 깔대 기형으로 구부려서 두 가드레일을 이어 붙여야 한다.
⑤ 자동신호 구간에 있어서는 양쪽 접합부에 전기절연 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건널목 가드레일 설치 기준
(1) 건널목에는 본선레일 궤간 안쪽 양측에 가드레일을 부설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선과 같은 레일을 사용하며, 후렌지웨이 폭은 65mm에 슬랙을 더한 치수로 한다.
(2) 건널목 보판 또는 포장은 본선레일과 같은 높이로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레일 바깥 양쪽으로 500mm 이상 보판을 깔아야 하며, 궤간내 차량의 복귀가 용 이 하도록 양쪽 끝은 경사지게 설치한다.
2.4. 안전 가드레일
(1) 탈선방지 가드레일이 필요한 개소로서 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낙석 또는 강설 이 많은 개소에 있어서는 안전가드레일을 부설한다.
(2) 안전 가드레일 설치방법
① 위험이 큰쪽의 반대측 레일의 궤간 안쪽에 부설한다. 다만, 낙석, 강설이 많은 개소 는 위험이 큰쪽 레일의 궤간 바깥쪽에 부설한다.
② 안전 가드레일은 본선 레일과 같은 종류의 헌레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안전 가드레일의 부설간격은 본선 레일에 대하여 200mm~250mm의 간격으로 부설 하고 그 양단부에서는 본선 레일에 대하여 300mm 이상의 간격으로 하여 2m 이상 의 길이에서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야 한다.
④ 안전 가드레일의 이음매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매판볼트는 안전가드레일을 궤 간 안쪽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후렌지웨이 바깥쪽에서, 궤간 바깥쪽에 부설하는 경 우에는 안전가드레일 바깥쪽에서 조이도록 하고 스파이크는 침목 1개 걸러 박을 수 있다.
2.5. 포인트 가드레일 부설 기준
(1) 레일마모가 심한 곡선분기기 등의 포인트부에는 텅레일 마모방지용 포인트 가드레일 또는 포인트 프로텍타를 붙일 수 있다.
(2) 포인트 가드레일의 부설방법은 분기가드레일 부설방법에 따르되 후렌지웨이 폭은 65mm에 슬랙을 가한 치수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1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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