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 서비스수준이란 정거장시설을 계획 또는 설치함에 있어 당해 시설의 운영 상태 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척도를 말한다.
(2) 서비스수준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의 정도를 수치적인 척도로 설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A에서 F까지 6단계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 수준 A는 가장 좋은 상태, 서비스수준 F는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낸다.
(3) 역사의 규모 및 이용객 수를 감안하여 열차운영종별(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로 구분하고, 이용객의 수가 가장 많은 피크시간대를 기준으로 콘코스(대합실), 계단, 환승 통로 및승강장의 설계서비스수준은 아래와같다.
표 1. 시설물별 서비스 수준
| 구 분 | 콘크스(대합실) | 계단 | 환승통로 | 승강장 |
| 고속철도 | B | C | D | D |
| 일반철도 | C | D | E | D |
| 광역철도 | D | D | E | D |
(4) John J Fruin이 제시한 이론에 근거하여 각 분류에 대응하는 대기공간, 보행로 및 계단에서의 서비스수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대기공간서비스수준
| 서비수준 | 공간모듈(㎡/인) | 평균간격(㎝) | 밀도(인/㎡) | 보행상태 |
| A | 1.3이상 | 120이상 | 0.8이하 | 자유흐름의영역 |
| B | 1.0-1.3 | 105-120 | 1.0-0.8 | 타인을무리없이통과가능 |
| C | 0.7-1.0 | 90-105 | 1.4-1.0 | 타인통과시불편을끼침 |
| D | 0.3-0.7 | 60-90 | 3.3-1.4 | 타인과의접촉없이대기가능 |
| E | 0.2-0.3 | 60이하 | 5.0-3.3 | 타인과의접촉없이대기불가능 |
| F | 0.2이하 | 꽉찬상태 | 5.0이상 | 타인과밀착,심리적불쾌상 태 |
표3.보행로서비스수준
| 서비스수준 | 공간모듈(㎡/인) | 흐름계수 (인/m․분) |
밀도(인/㎡) | 보행상태 |
| A | 3.5이상 | 20이하 | 0.3이하 | 보행속도를자유롭게선택할 수있는충분한보행공간확보 |
| B | 2.5-3.5 | 20-30 | 0.4-0.3 | 정상적인보행속도를유지하 여보행공간통과가능 |
| C | 1.5-2.5 | 30-45 | 0.7-0.4 | 보행자가각자의보행속도를 유지하거나,상대편을추월할 때약간의제한을받음 |
| D | 1.0-1.5 | 45-60 | 1.0-0.7 | 상대편추월시충돌할위험이 있는상태로서이동시제한을 받음 |
| E | 0.5-1.0 | 60-80 | 2.0-1.0 | 모든보행자는보행속도를임 의대로선택할수없는상태 |
| F | 0.5이하 | 80이상 | 2.0이상 | 보행로의허용한계점에도달 한상태로,모든보행자의보 행속도는극도의제약을받으 며보행공간의마비상태임 |
표4.계단서비스수준
| 서비스수준 | 공간모듈(㎡/인) | 흐름계수 (인/m․분) |
밀도(인/㎡) | 보행상태 |
| A | 2.0이상 | 15이하 | 0.5이하 | 보행속도의자유선택가능 |
| B | 1.5-2.0 | 15-20 | 0.7-0.5 | 정상속도가능,대항시다소혼란 |
| C | 1.0-1.5 | 20-30 | 1.0-0.7 | 타인추월곤란,속도제한 |
| D | 0.7-1.0 | 30-40 | 1.4-1.0 | 보행속도제한,대항시교통혼란 |
| E | 0.4-0.7 | 40-55 | 2.5-1.4 | 계단보행의최저치 |
| F | 0.4이하 | 60극한 | 2.5이상 | 교통마비상태,떠밀리는상태 |
출처-국가철도공단KRA-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