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기본개념 : 쾌적성․보건성․편리성․안전성, 경제성 등 건축 환경의 요소(열, 공기, 빛, 음 등)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목표 :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건축설계 요소들이 건 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고려되어야 하며, 특 히 철도 역사에 대한 환경설계 목표를 이용자의 생리적 욕구 및 심리적 욕구에 대한 항목별 대처가 되도록 한다.
2. 열환경
(1)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한 열 및 공기 차단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 유리 가 다량으로 사용된 역사에서는 반사유리와 같은 복사열 차단 기능을 가진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외벽의 창면적비는 50%미만으로 하여야한다.
② 겨울철 동파방지 및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각 기능실의 외기에 접하는 벽은 단열시 공 한다.(단, 지상구간 역사에 한한다)
(2) 결로방지
① 표면결로의 방지
가. 실내 공기의 습도는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
나. 단열재를 사용하여 벽체의 열관류저항을 증가시킨다.
다. 지하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지중과 실내의 온도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 열(스티로폼 등), 배수판 등을 고려하여 표면결로를 방지한다
라. 기류의 정체로 인한 결로발생 우려지역에서는 기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계 획하며, 기류 유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다습한 외기를 차단할 수있는출입문을계 획하고 정체된수분을제거할 수 있는 제습기 설치를 고려한다
마. 지하연결통로 구조물과 마감재 사이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② 내부결로의 방지 : 내측 단열공법보다 외측 단열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습기차단의 방법을 강구하되 방습층을 가급적 단열재의 고온 고습측(실내측)에 설치한다.
3. 공기환경
(1)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고려하여, 자연형 조절 가능한 자연환기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실내 공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질 기준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빛환경
(1) 자연채광방법 및 인공조명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각 공간의 소요 조도를 확보하 되,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조도는 각 공간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음환경
(1) 실내의 잔향시간 : 역의 대합실 및 콘코스의 잔향시간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역의 대합실, 콘코스의 잔향시간(500Hz 기준)
[단위:sec]
| 재실인원(명) | 500 | 1,000~1,500 | 2,000~3,000 | 3,500~4,000 |
| 대합실 | 1.4 | 1.5 | 1.6 | 1.7 |
| 콘코스 | 1.5 | 1.7 | 1.8 | 1.9 |
(2) 소음기준
표 2. 철도교통 소음의 한도
[단위:Leq, dB(A)]
| 적용대상지역 | 06:00~22:00 |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 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 70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75 | 65 |
※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고속철도 역사 형식별 실내소음 권장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철도역 형식별 실내소음레벨 권장기준
[소음레벨 단위 : Leq(h) [dB(A)], ref. 2×10-5 Pa
| 등급 | 철도역공간의용도 | 고속철도역사형식별소음레벨권장기준 | |||
| 지상역 | 지하역 | 선상역 | 선하역 | ||
| 1 | 역무실 등 | 45 | 45 | 50 | 50 |
| 2 | 콘코스,대합실 등 | 60 | 60 | 65 | 65 |
| 3 | 여객통로,환승통로등 | 65 | 65 | 70 | 70 |
| 4 | 승강장 | 80 | 80 | 85 | 85 |
(3)방음및방진설계
①설계상의 목표 :방음 및 방진설계에 대한 권장 공법은<표4>와같다.
표4.대상실의 방진공법
| 실 | 통과역 | 정차역 | ||
| 선로 직하층 | 하층 | 선로 직하층 | 하층 | |
| 휴양실 | A | A | A | A |
| B, C강의실․회의실․휴게실 | A | B | B | C |
| 사무실 | B | C | C | D |
| 기타의 거실 | B | D | C | D |
주)A :각실에 특별한 방음설계를 행한다(예:독립된 콘크리트 구조를 고가구체와 분리하여 설치)
A :A에 준한 약간 간이한 가구(架構)를 고가구체와 분리하여 설치(철골프레임 등)하고, 2중천장,․2중벽, 2중바닥,개구부는 2중 새시로한다.
B :가구는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2중천장․2중벽․2중바닥,․2중새시중에서 2항목이상을 조건에 부응하여 구성한다.
C :개구부는 방음 새시로하고,천장을 이중으로 한다.
D :천장에 차음효과가 있는 바탕재를 이용하고(예:석고보드두께12㎜),필요에 따라 개구부에 방음새시를 사용한다.
②방진계획 공간벽체는 보강블럭조의 경우 5m마다 익스펜션조인트를 설치한다.
③방진설계(진동기준)
표5.철도교통진동의한도
[단위:dB(V)]
| 적용대상지역 | 06:00~22:00 |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 지역 | 70 | 65 |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④ 고속철도 역사 형식별 실내진동가속레벨 권장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철도역 형식별 실내진동가속도 레벨 권장기준 진동가속도 레벨
단위 : [dB], ref. 10-5m/sec2
| 등급 | 철도역 공간의 용도 | 고속철도 역사형식별 진동가속도레벨 권장기준 | |||
| 지상역 | 지하역 | 선상역 | 선하역 | ||
| 1 | 역무실 등 | 70 | 65 | 70 | 80 |
| 2 | 콘코스, 대합실, 등 | 80 | 70 | 75 | 85 |
| 3 | 승강장 | 85 | 80 | 85 | 90 |
(4) 흡음계획
① 대합실, 승강장 : 열차의 소음이 차단되도록 승강장 하단부에 흡음판을 설치한다.
② 일반기능실 : 천장에 무석면 흡음텍스 등으로 마감하여 흡음성능을 향상하도록 한다.
③ 기계실 : 이중벽을 설치하고 벽체 사이에 흡음재를 충전하여 기계실의 소음이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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