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홀 철도역의 출입 홀은 역사 내로 진입하는 공간으로 규모산정 시에는 콘코스 및 대합 실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이다. 출입 홀은 철도역의 특성 및 상징성이 부여 될 수 있 도록 계획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홀은 광장, 역사 관련사업 시설과 연계교통수단에서 접근되는 곳에 성격(규모, 색상, 볼륨 등)을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출입홀에는 콘코스에 냉·난방설비를 할 경우 내부의 공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풍실 을 두어야하며, 방풍실의 내·외부 출입문은 자동문 설치를 고려한다.

③ 광장의 우수가유입되지않고,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단차가없어야한다.

④ 출입홀에서는 많은 여객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므로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하며, 병목현상이나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회전문등은 설치하지 않아 야 한다.

⑤ 이용인원이 많은 역사의 출입구는 콘코스 및 대합실의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며, 비상시 피난을 고려한 출입구 폭을 확보하되 일정거리를 두고 배치 한다.

⑥ 역사 출입문에는 출입문(방풍문)과 방범셔터를 병행설치하고, 셔터 고장시 출입 가 능하도록 별도의 비상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범셔터와 방화셔터를 병행설치하는 경우 방범셔터가 외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⑧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 전면에 미끄러움이 우려될 경우 일정길이는 미끄럽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무인간이역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주 출입구에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고, 정해 진 인접 유인역에 원격제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콘코스

출입구와 승강장을 연결하며 승차 전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고 여러 동선이 만나 며, 역내 여러 기능과 긴밀히 접속되어 승차준비, 정보습득, 각종 시설 이용, 체류, 대기 등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다.

① 콘코스에는 정보서비스시설, 편의시설, 식음, 공공시설, 판매시설, 노약자 및 여성을 위한 시설, 접객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다. 단 각 시설은 명확하게 분별될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콘코스와 승강장을 연결하는 동선은 콘코스 주위 상하에 설치되어 승강장으로 이르 는 동선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계획한다.

③ 콘코스에서 승차객과 하차객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콘코스에 설치되는 각종 안내시스템은 지침에 따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여객에게명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배치한다.

⑤대형역의경우에는실내에조경요소를도입하여친환경적인공간을구성할수있다.

⑥체류공간과유동공간의구분을명확히하여서로교차하지않도록한다.

⑦콘코스천장높이를적절히하여환기,냉난방및조명효율을높이고음향(안내방 송)의울림방지를고려하여계획한다.

⑧비상시대피가용이하도록계획하고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안내시설을설치한다.

⑨콘코스와승강장을연결하는통로에출입문(자동문포함)설치를고려하여야한다.

⑩여객(콘코스,대합실등)및역무공간(역무실,침실등)의공간활용을위하여벽체는 가변형으로고려한다.

⑪출입홀과연결되는콘크스등이용객의주요동선부분에바닥디자인을고려하여 미끄럼방지를위한바닥마감을적용할수있다.

◯12콘코스내냉·난방설비를하는공간의단열은“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하여열손실을최소화할수있도록한다.

 

 

3. 대합실

여객이승차를목적으로열차를기다리는동안체류할수있도록의자등편의시설 이갖추어진공간

①대합실은여객의주동선과분리하여배치한다.

②대합실에는일렬대합의좌석배치를벗어나다양한형태를수용할수있는대합공간 으로계획하여야한다.

③대규모환승역의경우장기대합실,특수대합실(영상,단체),일반대합실등으로구분 하여공간을계획할수있다.

④각공간마다장애인을위한별도의공간계획을하여야한다.

⑤대합실에는여객이열차운행현황을파악할수있는각종안내표지설비를갖추어야 한다.

⑥별도로구획된대합실의천장높이는2.7m~3.2m를확보하고채광,환기등환경조 건을반영하여공간을조성한다.

⑦대합실등다중이이용하는공간은에너지절약,유지관리절감등을고려하여계획 한다.

⑧대합실주변에는여객편의시설을배치하여여객의편의를도모하되여객동선을고 려하여배치한다.

⑨무인간이역에냉난방설비및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철도운영자와협의하여인접 유인역에원격제어설비를설치할수있다.

⑩대합실반자에서상부슬라브까지높이를고려하여필요한경우설비의유지보수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다.

 

 

4. 여객통로 및 환승통로

- 여객통로는 여객의 신속한 승하차를 위하여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공간. 주로 콘코스(Paid Area)와 승강장의 계단입구를 연결하는 수평, 수직적 통로를 말한다.

- 환승통로는 교통수단간 또는 역과 역간의 환승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평, 수직적 통로를 말한다.

① 통로는 동선이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로의 바닥은 미끄러움 방지, 유지관리 용이, 마모에 의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로 폭은 최소한 연결되는 계단폭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피크시간대 통과하는 여 객의 유동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최소 폭은 한 지점에서 연결되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포함)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대피가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있도록안내시설을설치한다.

④ 통로 길이가 긴 경우에는 Moving Walk 등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짐이 많은 여객의 Cart 이용 등을 고려한다.

⑤ 선상 여객통로의 경우 가능한 철골구조로 설계한다.

 

 

5. 여객용 계단

① 계단의 단 너비는 300㎜, 단 높이는 15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 터와 동시에 설치하는 계단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단 너비 280㎜이상, 단 높이는 180㎜이하로 할 수 있으며, 계단의 단 너비 및 단 높이는 균일해야 한다.

② 계단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배선변경, 기존 구조물 저촉 등 부득이한 경우 2m이상 으로 한다. 단, 에스컬레이터와 병행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계단참은 높이 3m이내마다 폭 1.2m이상으로 설치하되,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 하여 높이 1.8m이내마다 폭 1.5m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계단참 폭은 1.5m를 표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계단폭이 3m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3m이내마다 분리대(난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단 계단의 단 높이가 150㎜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0㎜ 이상인 경 우는 예외)

⑥ 계단의 양 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되, 벽 마감면으로 부터 5㎝이상, 계단 바닥으 로 부터 85㎝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잡이는 계단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30㎝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⑧ 계단손잡이의 시작부분 및 끝부분에는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⑨ 벽에 부착하는 손잡이의 지지대 설치간격은 0.9m를 표준으로 한다.

⑩ 계단의 양측면에는 청소용 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폭은 최소 10㎝를 표준으로 하되 계단의 폭에 따라 트렌치(trench) 폭을 조정할 수 있다.

⑪ 여객용 계단은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이용객이 자 전거를 이용할수있도록자전거이용편의시설(자전거경사로 등)을 설치할수있다.

⑫ 외부 여객용 계단 출입구 캐노피, 측면벽을 설치할 경우 외기(눈, 비 들이침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지하역사 및 지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계단은 습기에 따른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통석 등 유지관리에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⑭ 역사내 계단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여객화장실

여객 화장실은 대소변 및 세면 등의 기능 및 기타(화장, 유아 등) 기능을 위한 시설 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여객 화장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장실은 콘코스․대합실 등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은 여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또는 콘코스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이용자의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창, 생태공간 및 대기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화장실(장애인용 포함)은 남, 여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자 변기수는 남자 대변기, 소변기수의 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화장실에는 청소도구 보관 및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여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 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

⑦ 소변기의 간격은 0.75m를 표준으로 하고, 어린이용 벽걸이형은 바닥에서 20~30센 티미티 이내에 설치한다. 소변기 사이 칸막이는 불(반)투명 재료로 높이 1.5m이상 설치하고, 자동감지식 세정기 및 소지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한다.

⑧ 대변기 칸막이의 크기는 1.0m × 1.5m, 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며 바닥과 이격 공간 없이 설치한다.(출입문 제외) 칸막이 안에는 잠금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소지 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동·서양 변기 종류를 알 수 있는 표식과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인식장치(LED표지식 또는 쇄정연동식)를 설치 한다.

⑨ 세면대 주변에는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및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고, 여 자화장실에는 가급적 세면대 외에 파우더 룸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⑩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 천정높이는 최소 2.4m 이상으로 계획한다.

⑪ 화장실 세면기는 카운터를 사용하여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세면대의 높이는 0.72m, 간격은 0.75m를 표준으로 한다(단 어린이용 세면대 높이 60센티미티 이하 또는 높이조절 가능하는 구조로 설치)

⑫ 화장실 바닥 및 벽은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후 마감재를 붙이되, 벽의 방수 높 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⑬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하부는 배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체 피트(pit)로 설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⑭ 전차선 상부에는 화장실 배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지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피트(pit)를 설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⑮ 화장실의 창대 높이는 1.5~1.8m로 하여야 한다.

16. 화장실 위치는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17. 대변기는 서양식과 동양식 설치비율을 남자 9:1, 여자 8:2로 서양식 변기를 많이 설 치하되, 소규모 화장실 등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8. 긴급 상항에 대비 화장실 내 긴급 호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20. 역사내 여객화장실을 분산 배치시 여객화장실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여객화장실(남․여)은 동일 위치에 배치할 경우, 가급적 화장실을 바라보는 방향에 서 좌측에 여자화장실을 배치하고, 우측에 남자화장실을 배치하며, 막다른 복도에 배치할 경우는 안쪽에 여자화장실을 배치한다.

 

 

7. 여객편의시설

여객의 편의를 위해 콘코스, 대합실 주변에 설치하는 상업시설(커피숍, 서점, 간이 음식점 등)을 말한다.

① 시설면적은 콘코스 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10㎡이상 확보 (지역여건, 수송 수요 등 고려하여 철도운영자와 협의시행)한다.

② 공간활용을 위해 벽체는 가변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설 배치는 설계단계부터 검토하여 별도의 독립된 매장을 구성하고, 여객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콘코스, 대합실, 승강장 및 통로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④ 상업시설은 전면 오픈으로 설계하고 입점업체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 도록 한다.

⑤ 상업시설 설치 위치에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 영 할수있다.

 

 

8. 엘리베이터

교통약자, 짐이 많은 여객 등이 외부(광장, 도로 등) ⇄ 대합실 및 콘코스 ⇄ 승강 장 간의 수직이동 시 이용하게 하는 설비로서, 엘리베이터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약자의 승강시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투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 등이 외부(광장, 도로 등)로부터 대합실 및 개집표소를 경유 하여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승강장에는 1개소 이상(환승 등)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엘리베이터 형식은 로프식 또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설치한다.

⑥ 사용자(운영자)가 요구하는 도안이 있을 경우 협의한다.

⑦ 외부누드형 엘리베이터는 온실효과가 예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은 “KRA-03071(교통약자편의시설설계)”에따른다.

⑨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상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등 피트 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장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는 선로방향으로 열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역사, 승강장 형식, 폭원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 출 입구를 선로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경우 대기 여객, 통과 여객 등을 감안하여 충분하게 출입구 앞쪽 공간이확보되도록한다.

⑪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충돌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해 바닥에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에스컬레이터

① 여객이 이용하는 모든 계단에는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통로로 이어지는 2개소의 계단에는 적어도 1개소 이상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외부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다음을 참고한다.

㉮ 통로폭에 따라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또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 치하고 폭 1.5m 이상의 보조계단 설치

(나) 내부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다음을 참고한다.

㉮ 일반역 상대식 승강장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 일반역 섬식 및환승역 상대식 승강장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폭 1.5m이상의 보조계단 설치

㉰ 환승역 섬식 승강장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폭 3.0m이상의 보조계 단 설치

②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하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비상시 대비)

④ 사용자(운영자)가 요구하는 도안이 있을 경우 협의한다.

⑤ 외부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피트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출입구 캐노 피, 측면벽을 설치할 경우 외기(눈,비들이침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승강장에서 선로와 인접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끝단 측면 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는 유모차, 카트 등의 진입을 막는 진입방지봉(볼라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⑧ 이용자 주의환기 및 안전사고 예방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안전 친화형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난간 및 스텝디자인, 안전표시, 충돌방지 조치 등)

⑨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은 “KRA-03071(교통약자편의시설 설계)”에 따른 다.

 

 

10. 승강장안전문설비(스크린도어)

"승강장안전문설비(스크린도어)"는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말하며, 승강장의 승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 시설 중 하나로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7조(승강장) 및「도시철도건설규 칙」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에 따른다.

 

 

11. 승강장

열차의 발차와 정차가 이루어지고 여객이 승하차 하는 공간

① 승강장 폭은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적정폭원을 산정하되,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아래의 설치를 감안한 폭원 이상으로 한다.

- 에스컬레이터 1200mm 2대(상, 하행)-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통로 유효폭(2.0m) 이상

- 승강장 연단에서 안전거리(0.5m) 이상

- 기둥, 벽 등의 건축물 구조체 치수 이상

② 열차 진출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폭을 확보한다.

③ 지상 승강장은 외부기상조건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선하역사 등 인근 지대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승강장은 이용자의 외풍에 대한 영향이 완화 될 수있도록 외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단. 방음벽이 설치되는 곳은 제외)

④ 외부에 노출된 승강장의 바닥은 겨울철 눈․비 등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료(석재, 타일 등)로 마감한다.

⑤ 승강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매점, 자판기, 의자, 휴지통 등)은 여객수요, 승강장 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승강장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홈대합실 (고속철도 2 개소, 일반철도 1개소)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 등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종착역인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선로 상부면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수직높이는 7.01m를 표준으로 한다.

⑧ 지하승강장의 계단부는 화재시 연기 및 열기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 수 막설비(water Curtain)등에 의해 구획 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⑨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의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섬 식 승강장에서는 1개소이상, 상대식 승강장에는 각 편측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⑩ 전철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지장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승강장폭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⑫ 지하역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강장 폭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계단(에스컬레이터)이 설치되는 승강장 부분만을 특별히 확폭하여 승강장 연단에서 계단(에스컬레 이터)부까지의 거리가 2.5m이상 확보되는 경우 에는 확폭한 치수만큼 승강장 폭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⑬ 승강장 설계

- 안전펜스는 강화유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비승차 구역을 안전펜스로 설계할 경우에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 정차 위치표시 재료는 동판으로 하고, 승강장 청소를 위해 수도시설을 설치한다.

- 홈지붕은 외관 고려 및 열차단 효과 및 결로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마 감재료로 설계한다.

- 홈지붕 기둥형태는 여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승강장에 개별로 설치되는 홈지붕 처마 끝 하단까지의 높이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강장 바닥면으로부터 고상홈은 3.6m, 저상홈은 4.2m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홈지붕의 구조 또는 형태 등을 감안하여 높이를 조정할 경우에도 눈․비 들이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홈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신설(마감재 일체화 시공)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집열판을 홈지붕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므로 녹 및 부식 등을 고려하고 홈지붕 고유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기존 홈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철골부재, 지붕판 등 마감재)의 마감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돔형식의 홈지붕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 눈, 비 들이침을 막고 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광역철도역의 승강장은 필요시 후사경 등 차장 승무생략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 광역철도역 중 배차간격이 긴(15분 이상) 외곽노선의 경우 승강장에 홈대합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 광역철도 종착역 승강장(또는 인상선)에는 필요시 열차 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검토한다,

- 광역철도역의 승강장 연단과 차량 거리간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 여객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승강장의 시․종점부에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높이 1.5m 이상의 난간(고상 홈 승강장은 1.8m)을 설치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0.9m 이상의 통로, 계단 또는 경사로와 선로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개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스컬레이터 포함)측면에 눈․비 등이 들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강화유리 등 투명한 자재로 비막이(측면벽, 지붕형태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상역사 등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측면과 홈지붕 사이는 눈․비 들이침 을 막을 수있는비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 홈지붕의 선홈통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출구를 선로측 상부(자갈도상) 로 설치 한다.

- 홈지붕에는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안전블록 체결 고정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 내 설치되는 홈대합실은 충돌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해 바닥에 보호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⑭ 여객이 이용하는 무인역에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가 포함된 홈대합실을 설치 할 경우,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인접 유인역에 냉난방설비를 위한 원격제어 설비를 설 치할 수 있다.

⑮ 승강장에 역무자동화설비(자동개집표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눈, 비, 햇빛 등 외부 기상조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승강장 연단은 승강장 구조물의 노출, 열차 진동에 의한 승강장 구조물 콘크리트 탈 락 등으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감을 하여야 한다. 마감 설치 방식, 열차 운행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타 분야간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17 여객이 역사(대합실, 콘코스)를 통하지 않고 승강장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경우 대 중교통과의 환승 등을 위한 이동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12. 안내소

여객에게 여행(지역 관광명소 및 특산물 등) 및 열차정보 및 역구내 시설 등의 정 보를 제공하는 곳

① 안내소는 역사의 규모, 근무인원에 따라 별도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관광안내 센터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시 검토․협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위치는 승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승객의 이동동선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내소 카운터 높이는 대합실 바닥에서 1.0m로 하고 여객용 의자가 설치될 경우 0.65m 정도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안내소는 필요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되, 지하역사, 콘코스에 별도로 설치되는 부스 형태 등 냉난방 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3. 수유실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과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

① 수유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10㎡이상의 공간과 아기침대, 쇼파, 기저귀교환대, 세면기 등의 집기시설을 확보한다. 위치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 역무실에 인접 또는 역무실 내에 계획한다. ②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바닥 : 중 보행 타일- 벽 : 친환경방염 실크벽지- 천장 : 친환경방염 실크벽지 ③ 창호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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