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실 역구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공간
① 전기실의 위치는 장비의 중량, 반입 등을 고려하여 1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 단점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1층 이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 장비교체를 위한 설비(화물용 엘리베이터, 외부반입 구 등)를 설치한다
③ 전기실의 천장고(보가 전기실을 횡단하는 경우 보밑)는 3.0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장비높이, 환기덕트 설치 등을 고려하여 분야간 인터페이스 협의를 통하여 높이를 정한다.
④ 기기 배치시 최소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참조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시기를 고려하 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기별 / 부위별 | 앞면또는 조작, 계측면 | 뒷면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면) | 기타의면 |
| 특별고압반 | 1,700 | 800 | 1,400 | - |
| 고압배전반 | 1,500 | 600 | 1,200 | - |
| 저압배전반 | 1,500 | 600 | 1,200 | - |
| 변압기 등 | 1,500 | 600 | 1,200 | 300 |
주)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면은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 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기기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 의 통행이 필요 할 경우는 600㎜이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⑤ 전기실의 출입문은 철재여닫이로 하되, 별도의 장비 반입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폭 2.5m, 높이 2.5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장비의 크기를 고려하여 분 야간 인터페이스 협의를 통하여 폭과 높이를 정한다.
⑥ 전기실의 창문은 외부에서 투시되지 않도록 고창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문 의 외측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할 경우 소화약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및 고정창으로 할 수 있다.
⑦ 전기실의 바닥에는 배선용 트렌치(폭 0.6m, 높이 0.3m)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전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 반입구 등을 고려하고, 특히 방수 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⑨ 전기실을 부득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치할 경우에는 배선 인입을 위한 수직 덕트(0.6m×0.5m)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전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 닥:모르타르바르기 위 우레탄
- 걸레받이 : 모르타르바르기 위 흑색계통 조합페인트칠(H: 100㎜)
-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 천 장: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2. 기계실
역 또는 건물의 기계설비시스템(냉, 난방 등)의 장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
① 냉난방을 위한 냉온수의 상향 공급을 위해 지하 또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중앙감시실은 출입동선이 원활하고 채광 등이 유리한 곳에 배치한다.
③ 바닥에 설치되는 기초대는 장비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는 표면 강화제를 도장하도록 하고,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배수를 유도할 수 있는 트렌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열원기계의 열 발산 및 급배기와 채광을 위한 드라이 에리어(D.A)를 설치한다.
⑥ 출입구는 장비의 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⑦ 기계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닥 : 모르타르바르기 위 에폭시코팅
- 벽 :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 천장 :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3. 신호 계전기실
신호보안시설 및 CTC(Centralize Traffic Control)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
① 계전기실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전기실(수직덕트 포함) 규모는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호분야와 협의 하여 계획한다.
③ 출입문은 철재 쌍여닫이(1.8m×2.1m)로 하여야 한다.
④ 창문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되 채광이 용이 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창문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하고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전기실에는 환풍기(먼지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등의 배열은 조명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열하고 표시반이 잘 보이도록 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계전기실의 천장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속철도 3.2m이상- 일반철도 2.8m이상- 실내설비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높이
⑧ 기기배치시최소이격거리는철도설계지침및편람(신호제어편, KR S-01030:해설1)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⑨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⑩ 계전기실은 건물 배치상 선로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계실 인입구에는 케이블 인 입용 맨홀 2개소를 각각 다른 개소에 설치한다. ⑪ 계전기실은 가능한 운전계장실(운전취급실 포함)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⑫ 계전기실은 선로와 동일한 지면에 설치하되 이를 달리할 경우 케이블인입을위하여 수직덕트(기본:1m×1m) 2개소를 각각 다른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을 행거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수직덕트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여자화장실, 철도사법경찰대 보안구역 등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⑬ 계전기실에는 면적에 알맞은 자립형(스탠드 또는 바닥상치) 냉/난방기(필요시 항온 항습기) 실외기를 전용으로 설치한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외기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⑭ 계전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 닥:이중바닥판(H: 250㎜)위 전도성(정전기방지)타일(지지대 접지는 신호분야 에서 시공)
-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H: 100㎜)
-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천 장:경량철골천장틀 위불연천장재(텍스)
※ 이중바닥판 설치 기능실은 이중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높이를 계획한다.
⑮ 신호계전기실은 전원실, 축전지실과 구획을 분리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다.
4. 전원실/축전지실
신호 계전기실 및 통신기기실 설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정류기 및 배전반 등의 장비운 용을 담당 하는 장소
① 전원실/축전지실의 통합․분리 설치는 신호, 통신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가스발생이 적은축전지의경우전원실에설치할수있으며, 그렇지않은축전지의경 우별도의축전지실에설치하여야한다.
② 전원실/축전지실 위치는 신호 계전기실 및통신기기실에인접하도록 계획하여야한다.
※ 이중바닥판 하부에 계전기실과 전원실/축전지실 사이에 격벽이 있을 경우 케이블 인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③ 전원실/축전지실의 규모는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호, 통신분야와 협의 하여 계획한다.
④ 출입문은 철재 쌍여닫이(1.8m×2.1m)로 하되, 설치장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창문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되, 채광이 용이하여야 하며, 외부침입 방 지를 위하여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할 경우 소화약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및 고정창으로 할 수 있다.
⑥ 전원실/축전지실의 천장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속철도 3.2m이상
- 일반철도 2.8m이상
- 실내설비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높이
⑦ 전원실/축전지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 닥:이중바닥판(H:250㎜)위 전도성(정전기방지)타일(지지대 접지는 신호, 통신 분야에서 시공)
-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H : 100㎜) 벽 :모르타르바르기위수성페인트칠
- 천 장:경량철골천장틀위불연천장재(텍스).
※ 이중바닥판 설치 기능실은 이중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높이를 계획한다.
⑧ 전원실/축전지실에는 면적에 알맞은 자립형(스탠드 또는 바닥상치) 냉/난방기(필요 시 항온항습기) 실외기를 전용으로 설치한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외기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통신기기실
역무용 및 지원용(철도기반 인프라) 정보통신기기가 설치되는 기기실
① 통신기기실의 위치는 역무실과 인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하층에는 배 치하지 않는다.
② 통신기기실의 규모 및 실내 케이블 인입용 덕트 규모, 천정 점검구 등은 통신분야 협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③ 통신기기실의 천장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속철도 3.2m이상
- 일반철도 2.8m이상
- 실내설비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높이
④ 통신기기실은 역무용 통신기기와 지원용 통신기기 배치공간을 각각 구분하도록 계 획하되 부분 투시형 불연성 칸막이를 사용하여 가변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장비배치시 기기간 이격거리 및 기기 앞면은 1.5m이상, 기기 뒷면은 0.6m 이상을 확보(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하여야 한다.
⑥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설비는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되, 필요시 동일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⑦ 통신기기실의 출입문은 역무용 통신기기와 지원용 통신기기 배치공간에 각각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철재 쌍여닫이(1.8m × 2.1m)로 하되 설치장비의 규모를 감안하 여 조정할 수 있다.
⑧ 통신기기실의 창문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문외측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할 경우 소화약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및 고정창으로 할 수 있다.
⑨ 통신기기실은 전원실, 축전지실과 구획을 분리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다.
⑩ 통신기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 닥:이중바닥판(H:250㎜)위 전도성(정전기방지)타일 (지지대 접지는 통신분야에서 시공)
-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 (H: 100㎜)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 천 장:경량철골천장틀 위 불연 천장재(텍스)
※ 통신기기실은 바닥 마감은 이중바닥판 또는 단차 해소를 위해 Down Slab로 계획 할 수있고, 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 높이를 계획한다
◯11 설계기초자료에 따라 상주직원이 있는 통신기기실(총괄국 또는 집중국)에는 감시실 설치를 위하여별도의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6. 역사운영비품 제공 기준
(1) 역사 및 현업처소 : 고객용 편의시설 제공
① 맞이방 : 의자, 수유실(아기침대, 기저귀교환대, 쇼파)
② 승강장 : 여객용의자, 휴지통
(2) 광장 : 평의자, 휴지통
(3) 화장실 : 고객용 편의시설 제공
① 공통 : 전기방열기(동파방지), 핸드드라이, 수건걸이, 휴지걸이, 물비누통,(비누대), 사 용중 표시판, 기저귀교환대 등
② 여자화장실 : 에티켓벨, 위생용품 수거함(부착식)
③ 남자화장실 : 소변기센서
(4) 각 기능실 제공
① 탕비실 :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씽크대, 벽찬장, 렌지대, 렌지후드)
② 휴게실 : 고정식(이불장, 신발장 등)
③ 탈의실 : 공동샤워실 설치 시 부속되는 탈의실 락커
④ 회의실 및 교양실 비품은 제외
출처-국가철도공단-KRA-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