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설비계획은 건축물과 일치되는 기능이 발휘되도록 상호 충분한 협의와 계획으로 합 리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 설비는 유지관리 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동시간 자동기록 기 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축기계설비 계획
(1)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계획
①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비용(LCC) 검토를 실시하여 열원설비 를 계획 및설계하여야 한다.
② 철도역사의 콘코스, 대합실의 냉․온열원 설비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가.고속철도역사, 일반철도역사의 콘코스, 대합실은 냉·온열원의 설비계획을 반영하여 야 한다. 단, 별도의 냉난방대합실을 구획할 경우 해당 실에만 냉·온열원의 설비계 획을 반영할 수 있다. 나.광역철도 지하역사의 콘코스 및 대합실은 냉열원의 설비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고속철도역사, 일반철도역사의 여객통로, 승강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대합공간이 설 치되는 경우 냉․온열원의 설비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신호계전기실 및 전원실, 통신기기실(역무통신실 포함), 승강장 안전문 UPS실, 에는 단 독으로 자립형(스탠드 또는 바닥상치) 냉난방기(필요시 항온항습기)가 설치되도록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규정」을충족하 지못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④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 설비를 계획․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기 열원 열펌프식 냉난방 시스템 계획시 지역 외기 조건을 고려하여 성능 확보가 가능 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원 시수 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지하수 개발시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 장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저수탱크는 법적 규정량 이상을 저수하고, 탱크는 2개 조(5,000 L 이상 저수시) 이상씩 분리 설치하여 청소 및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 오․배수가 신속하게 건물에서 배출되어야 하며, 원활한 배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 한 통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자동제어설비 계획
① 철도건축물의 용도, 목적 및 규모에 적합한 제어방식(DDC, LCP 등)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②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현장제어판넬(LCP 방식), 중앙감시반(DDC 방식) 등을 종합사령실 등에 집중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DDC방식 등의 자동제어설비는 향후 연계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감안하여 BACnet 표준 통신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종합사령실이 구성되어 총괄 제어되는 노선의 역사, 환기구 및 집수정의 DDC는 역간의 통신광케이블에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 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승강설비 계획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는 여객동선의 최소화 및 장애자 이동 동선 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환기설비 계획 환기방식은 다음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① 강제급․배기 : 급기와 배기를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사무실, 전기실 등)
② 강제급기 : 기계급기와 자연배기를 하는 방법
③ 강제배기 : 자연급기와 기계배기를 하는 방법
④ 자연급․배기 : 급기와 배기를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
(7) 오수처리시설 계획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 발생량은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8) 에너지 절약 계획 고효율 장비, 절수, 유출수이용, 외기냉방, 자연환기 등의 에너지절약 설비를 적용하 고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한다.
(9) 특수설비 계획 위험물 저장설비, 연료용 가스설비, 기계적 쓰레기처리 설비, 기계적 청소설비, 주방 설비 등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10) 시험․조정․평가(TAB) 계획
① TAB는 설계시에 철도역사, 터널 등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며 TAB를 통하여 설 계요구 성능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TAB 시행절차는 시공전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시공중 공기․물․소음․자동제 어계통 등의 TAB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제연설비가 적용된 철도역사, 터널 등의 TAB 설계시에는 제연 설계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풍량, 차압(전실 제연 시), 유입공기 배출량, 풍속, 방화문 개방력, 방연 풍속 등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 설계성능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④ 세부시행기술기준은「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대한설비공학회)」을 준용한다.
(11) 동파방지계획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동파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신․재생에너지 설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신․재생에 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 계획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적용되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철도역사 중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역사 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반영할 수 있다.
(1) 건축법이나 소방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소방설비와 전기소 방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 승강장의 옥내 소화전설비 계획시 동파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동 스위치 방식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전원은 전기 등 관련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A-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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