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 상습정체 및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개소에 지장경고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
(2) 건널목고장감시장치 : 건널목안전설비가 이상발생시 경보기주에 고장표시등을 통하여 통행인에게 알려주는 장치
(3) 건널목원격감시장치 : 건널목의 각종 상태정보를 실시간 검지하여 유지보수 소속에 보내주는 장치
(4) 제한높이검지장치 : 전기철도구간 내 철도건널목 방면으로 진입하는 제한높이 초과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경고 알림을 발생하여 전차선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방향 및 높이를 검지하는 장치
(5) 예고표시기 : 제한높이 초과차량 진입에 대한 안내문구 표출 및 경고음성안내송출, 열차진입안내문구를 표출하여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도록 도와주는 장치
(6) 경고표시기 : 건널목 통과방법에 대한 안내문구 표출, 지장물 검지 시 안내문구 표출 및 음성안내를 송출하여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신속한 건널목 통과를 유도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7) 안내표시판 : 가교형 브래킷에 설치하여 안전문구, 고장문구, 열차 통과 안내문구 등을 표출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장치
(8) 조명등 : 가교형 브래킷 하부에 설치되어 일몰 시 건널목에서 경보장치가 동작하면 통행자가 경보기 동작상태를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9) LED 경표 : 경보기주에 설치되어 열차 접근 시 좌‧우측의 “멈춤” 문자가 번갈아가며 점멸하여 통행자에게 경보하는 장치
(10) LED 현수등 : 현수 브래킷에 설치되어 열차 접근 시 좌‧우측의 “정지” 문자가 번갈아가며 점멸하여 통행자에게 경보하는 장치
2. 건널목경보기
2.1 경보기의 설치
(1) 건널목경보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경보기 설치위치는 내측 궤도중심에서 2.8m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전동차단기를 병설한 경우는 3.5m로 하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2) 건널목경보기에는 경보등, 경보종 또는 혼스피커,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경광등, 경표 등을 설치한다.
(3)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45m이상으로 한다.
(4) 도로가 두 개 이상으로 분기되는 곳의 건널목은 필요에 따라 경보기를 증설할 수 있다.
(5) 경보기에는 통행 차량에 의한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건널목경보기의 조정
(1) 경보종의 타종수는 기당 매분 70~100회
(2) 경보종 코일의 전류는 정격값의 ±10%이내
(3) 경보 음량은 경보기 1m 전방에서 60~130dB
(4)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45m 이상
(5) 경보등의 단자전압은 정격값의 0.8~0.9 배
(6) 경보등의 점멸회수는 등당 50 ±10회/분
(7) 건널목 경보장치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에는 즉시 경보가 정지되도록 설비한다.
(8) 점퍼선단에서 0.06Ω의 단락선으로 단락시켰을 때 2420형의 계전기는 낙하되고 2440형의 계전기는 여자하여야 한다.
(9) 발진주파수 : 2420형 20㎑±2㎑ 이내, 2440형 40㎑±2㎑ 이내
(10) 경보기와 제어유니트의 절연저항은 전기회로와 대지간 1MΩ이상
2.3 일반형경보기 설치
철도선로와 도로가 평면 교차되는 철도건널목에 설치한다.
2.4 현수형경보기 설치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편도 1차선 도로 중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여 일반형 경보기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2.5 가교형경보기 설치
전기철도구간 내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편도 1차선 도로 중 교통량이 1,000회 / 일 이상으로 일반형 및 현수형 경보기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건널목전동차단기
3.1 전동차단기의 설치
(1) 전동차단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내측 궤도중심으로부터 차단봉까지 2.8m 로 한다.
다만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한다.
(2) 전동차단기 설치기준
① 일반형(4.5m, 6m, 8m) :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
② 장대형(8m, 10m, 12m, 14m)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3) 건널목을 차단했을 때 차단봉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차단봉 중심까지 일반형은 800±100㎜, 장대형 1,000±100㎜로 한다.
(4) 가공전선등과 차단봉간의 이격거리
① 교류 귀전선(교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의 경우 2m 이상
② 직류 귀전선(직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 또는 교류 부귀전선의 경우 0.6m 이상
③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전선을 방호구로 방호한 경우 0.2m 이상
④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귀전선에 고압절연전선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 경우 0.1m 이상
(5) 안내원이 배치된 건널목의 전동차단기는 수동개폐기를 설치하고, 벨 및 표시등은 처소내에 설치하며 수동개폐기의 취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전동차단기에는 통행 차량에 의한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전동차단기의 조정
(1) 건널목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봉이 하강하는 시점은 양단에 설치된 차단기의 간격 및 도로의 차단형태에 따라 정하되 경보가 시작한 후 3초 이상으로 한다.
(2) 전동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는 즉시 차단봉이 상승하도록 한다.
(3) 일반형 전동차단기의 조정.
① 제어전압은 정격값의 0.9~1.2배로 한다.
② 정지할 때에는 차단봉에 충격을 주지 않게 회로제어기를 조정 한다.
③ 차단봉이 내려오기(올라가기)시작하여 동작이 완료되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정격전압에서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가. 하강시간 : 일반형(4초 ~ 10초), 장대형(5초 ~ 12초)
나. 상승시간 : 12초 이하
④ 전동기의 클러치 조정은 차단봉 교체 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동기의 슬립 전류는 5A 이하로 한다.
⑤ 윤활유는 대기아와 소기아가 맞물리는 부분이 잠길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차단봉은 전원이 없을 때에는 자체 무게에 의하여 10초 이내에 하강하여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대형전동차단기 차단봉은 동작되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⑦ 장대형전동차단기의 조정
가. 기기의 조정범위
- 차단봉의 길이 : 14m 이하
- 정격전압 : DC 24V
- 기동전류 : 70A이하
나. 와이어턴버클 각 부분의 너트는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는 느슨함이 없도록 조정한다.
다. 동작이 원활하도록 내부 스프링과 부싱에는 그리스를 주유한다.
4.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1) 소형 자동차 이상(경운기 포함)의 차량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으로 철도 교통량 10회, 도로 교통량 1,000회 이상인 개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① 선별 최고속도 기준 최소 제동거리 위치까지의 열차투시거리 미확보 개소
② 인접 교차로 50m 이내
③ 고속열차(KTX) 운행구간
④ 기타 상습정체 개소 및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취약개소
가.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는 건널목 : 자동, 수동방식
나.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건널목 : 자동방식
⑤ 발광기와 수광기를 이용한 광선망은 다음 조건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발광기와 수광기의 거리 : 40m 이하
나. 광선중심축 지상높이 : 건널목 도로면에서 745㎜를 표준으로 한다.
다. 광선간 거리 : 건널목 종단에서 최대 광선간 거리는 3m 이하
라. 발광기, 수광기의 설치위치 : 건널목 종단에서 2m 이하
⑥ 레이저레이더 센서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레이저레이더 검지거리 : 0.5m∼50m
나. 지장물검지 크기 : 가로, 세로, 높이 각 0.3m 이상
다. 출구측차단봉 제어기능
(2) 건널목 지장경고등은 건널목 제어구간 열차 최고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최소 제동거리로 건널목 전방에 정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지형조건 등으로 확인거리 (400M)가 미달할 경우 중계용 지장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원이 있는 건널목으로서 지장경고등을 수동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수광기 또는 검지센서 대신 지장물 비상버튼을 설치할 수 있다.
5. 출구측차단봉검지기
소형 자동차 이상(경운기 포함)의 차량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으로 건널목상에서 교행이 불가능(도로폭 5m 이하)한 개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1) 철도 교통량 10회 도로 교통량 100회 이상
(2) 고속열차(KTX) 운행구간
(3) 기타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취약개소
(4) 제어시분 부족개소 제어거리 연장
6. 정시간제어기
(1) 열차의 종별에 따라 경보시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널목으로 저속 및 고속열차의 제어시분 차이가 40초 이상인 개소 중 철도 교통량 10회, 도로 교통량 1,000회 이상으로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속도변화의 차가 30%이내인 개소
(2) 궤도회로 구성불가 개소
(3) 기타 철도건널목으로 인한 교통체증 개소
(4) 제어시분 부족개소 제어거리 연장
(5) 점제어식의 경우 궤도회로식으로 제어방식 변경 개소
7. 건널목고장감시장치
(1) 건널목에는 건널목고장감시장치에 필요한 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무경보 장애를 복구한 후에는 복귀 스위치를 눌러 검지카드 기능을 정상화 시킨다.
(3) 각 검지카드의 고장검지 계전기 중 하나라도 낙하 할 때는 송신카드내의 송신계전기는 낙하한다.
(4) 감시장치는 정상 상태에서 녹색표시등 점등되어야하고 고장발생시 경보음과 함께 적색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5) 고장표시등은 경보기주에 설치하며 해당 건널목이 계속 경보할 때 작동되도록 한다.
8. 건널목원격감시장치
8.1 정보의 표시기능
(1) 건널목의 상태 표시
(2) 수동취급정보 계전기의 상태 표시
(3) 고장검지계전기의 상태 표시
(4) 통신상태 표시
(5) 궤도회로 착전전압 감시
8.2 저장정보 및 출력
(1) 동작정보
(2) 고장정보
(3) 경보제어시간 및 경보시간 정보
(4) 최단 및 최장 경보제어시간 정보
(5) 차단기 작동시간 정보
(6) 보수작업 정보
(7) 수동으로 차단기 조작정보
(8) 계(1계, 2계) 작동정보
(9)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작동정보
(10) 정보인쇄 및 인쇄기능
(11) 고장통계 및 출력기능
출처-국가철도공단KR S-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