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차축온도검지장치(HBD : Hot Box Detector) : 운행하는 열차의 차축의 온도를 검지하는 장치

(2) 지장물검지장치(Intrusion Detector) :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 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등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는 장치

(3) 끌림검지장치(DD : Dragging equipment Detector) : 고속선의 선로 상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기지나 기존선에서 진입하는 열차 또는 차량 하부의 끌림물체를 검지하는 장치

(4) 선로변 지진감시설비(earthquake Alert System) :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중지를 하기 위하여 지진을 검지하고 경보하는 장치

(5) 기상검지장치(MD : Meteorological Detector) :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풍향 및 풍 속, 강우량, 적설량을 검지하는 장치

(6) 분기기히팅장치 : 동절기에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선로전환기의 전환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부를 가열하는 장치

(7)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 : Pedestrian Staff Crossing) : 특정 지점을 보수자의 선로 횡단 가능개소로 지정하여 선로 횡단 시 열차의접근유무를 확인하게하는장치

(8) 터널경보장치(TACB : Tunnel Alam Control Box) : 터널 내의 보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열차가 일정구역에 진입 시 경보를 하게 하는 장치

(9) 레일온도검지장치(RTCP : Rail Temperature Control Panel) : 혹서기에 레일의 장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레일의 온도를 검지하는 장치

(10) 방호스위치 : 역간 및 역구내에서 비상사태가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 신호를 전송하여 해당구간에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

 

 

2. 차축온도검지장치

(1) 차축온도검지장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차축 온도 측정용 센서

② 외부 온도 측정용 센서

③ 차축 검지기

④ 현장 전자랙

⑤ 관제실 표시 및 경보 설비

⑥ 유지보수 컴퓨터

⑦ 프린터

(2) 설치간격은 25~30㎞로 한다.

(3) 차축 검지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설치한다.

① 레일의 내측에 설치한다.

② 레일의 상부에서 검지기 상부까지의 간격은 40±1㎜로 한다.

③ 레일의 측면에서 검지기 측면까지의 간격은 6±1㎜로 한다.

④ 검지기의 중심이 센서의 셔터 중심과 일치하도록 한다.

(4) 차축온도 측정용 센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레일의 외측에 설치한다.

② 레일 내측에서 센서 중심까지의 간격은 360±3㎜로 한다.

③ 양쪽 센서의 조준점과 레일은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④ 센서는궤도회로의통과정보(Pg)에 의해 동작하도록 하며 셔터가 너무일찍또는너무 늦게 열리지 않도록 한다.

⑤ 센서는 신호표지 근처에 설치할 수 없으며 정상 정지 구역 밖에 설치한다.

(5) 외부 온도 측정용 센서는 PT100(또는 KSC 603 규격 적용)을 사용한다.

(6) 전자랙은 궤도의 방향에 따라 주소를 정확히 설정하고, 전자랙 1, 2간의 회선 길이는 10m로 한다.

(7) 각 장비간의 케이블 길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센서와 전자랙간 : 30m 이하

② 외기온도 센서와 전자랙간 : 8m 이하

③ 차축검지기 보조함(BJ50)과 차축검지기(D50)간 : 6m 이하

 

 

3. 지장물검지장치

3.1 개요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변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눈사태 등의 자연재해 위험개소와 철 도를 횡단하는 과선교 또는 도로인접개소 등에서 차량 또는 지장물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하여 열차제어설비와 연동시켜 열차속도를 감속 또는 정지하게 함으로서 열 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3.2 설계기준

3.2.1 설치개소

(1) 철도를 횡단하는과선교개소(단, 일반철도구간은차량진입을방호하는강성방호울타리가설 치된개소는제외)

(2) 낙석이나토사붕괴우려가있는낙석방지책이설치된개소(단, 경사면과레일간의간격이넓 은경우관련분야와협의하여설치)

(3) 철도와 도로가 인접하여자동차의침입이우려되는개소

3.2.2 검지선 설치

지장물검지장치의 검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고속철도 구간의지장물검지장치검지선은2회선으로구성한다.

(2) 일반철도 구간의지장물검지장치검지선은1회선으로구성한다.

 

 

4. 끌림검지장치

(1) 끌림검지장치는 기지나 기존선에서 고속선으로 진입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2) 검지기의 접속함은 레일 내측으로부터 2.3m이상 이격시킨다.

(3) 검지기의 재질은 아연도 주물 및 강철로 한다.

(4) 검지기는 궤간 사이와 레일 외부 양측에 설치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5) 레일 사이에 설치되는 검지기는 레일 밑면으로부터 상부까지는 25~30㎜를, 레일 상부 내측으로부터 60~70㎜를 이격시키고 검지기 사이는 4~6.5㎜를 이격시킨다.

(6) 레일 외부에 설치되는 검지기는 열차가 운행되는 표면에서부터 상부까지는 0~30㎜를, 레일 상부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40±5㎜를 이격시킨다.

 

 

5.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5.1 개요

선로 및 역사의 지진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기준치 이상의 지진동이 측 정되면 경보를 하여 열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켜 승객과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5.2 설계기준

(1) 지진감시설비의 모든 장비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감시설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지진감시설비는 기존 지진계설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3) 고속철도 역사 및 교량의 '지진가속도계 설치위치와 개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소방방재청)”에 따른다.

(4) 설치 간격은 역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30~50㎞ 이내로 한다.

 

 

6. 기상검지장치

(1) 기상검지장치의 종류는 강우량검지장치, 풍속․풍향검지장치, 적설량검지장치로한다.

(2) 설치 위치

① 강우량 및 풍속․풍향검지장치는 약 20㎞ 간격으로 건축한계를 감안하여 선로변 적정 장소에 설치해야하며적설량검지장치는선로에서10m이상이격하여설치해야한다.

② 강우량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개소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집중호우 발생개소

나. 연약지반이나 성토구간으로 지반 침하 및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개소

다. 수위의 급속한 상승이 우려되는 개소

③ 풍속․풍향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개소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하천, 계곡 등 강풍이 우려되는 개소

나. 주요 태풍 경로

④ 적설량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개소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적으로 폭설이 빈번한 개소

나. 평균적설량이 많은 산악지대

다. 눈사태 발생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강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라. 풍향에 따라 다른 곳의 눈이 모여 많이 쌓이는 지역 (3) 풍속․풍향검지장치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 풍속검지장치는 디지털 풍속지시계로 하며 검지범위는 0~60㎧±5%로 한다.

② 풍향검지장치는 0~360°까지 검지하여야 한다.

③ 풍속계에는결빙을방지하기위해자동온도검지에의해작동되는히터를설치해야한다.

④ 풍속․풍향검지장치용 철탑 및 철주의 높이는 10M로 한다.

(4) 적설량검지장치 높이는 기초에서부터 3m로 하고, 검지기의 목표지점이 되기 위한 콘 크리트 기초는 한 변의 길이가 1.4m인 정사각형 구조로 한다.

 

 

7. 분기기히팅장치

7.1 개요

동절기에 강설이나 기온 저하로 분기기 기본레일과 텅레일 사이에 적설 또는 결빙으 로 인한포인트 및크로싱부선로전환불능등의장애를방지하기위하여설치한다.

 

7.2 설계기준

7.2.1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개소

(1)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의 모든 분기기

(2) 일반철도 구간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노스가동분기기

② 장내 및 출발신호기 진로에 사용되는 분기기

③ 시․종착역은 회차선 및 입․출고선 분기기

④ 전동차 운행구간

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연결 분기기

(3) 차량기지는 입출고선 분기기, 유치선에서 진출하는 분기기, 유치선↔검수고 구간 분기 기

(4) 터널 및 지하구간은 입구에서 50m 이내에 설치된 분기기에만 설치한다.

7.2.2 분기기 히팅장치의 취급

(1) 신호취급실의 연동장치 역 제어반에 의하여 취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남, 북 단위로 조 작이 가능하도록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대역구내에서는현장여건에따라일정 규모 단위로 그룹을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2) 히팅장치 취급 및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여부는 제어함 단위로 확 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분기기 히터 그룹 제어함의 선택스위치는 원격제어(Remote)와 현장제어(Local) 모드 로 구성하고 원격제어 시에만 역 제어반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1)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전기실 마스터 장치(단, 터널경보장치의 계전기실 마스터 장치를 공용할 수 있다.)

② 현장 제어기

③ 신호등

(2) 설치 위치는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보수자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로 한다.

(3) 최소 제어거리는 1,660m로 한다.

(4) 신호등은 고휘도의 발광다이오드(LED)로 하고 몸체와 뚜껑의 재료는 메타크릴 수지 성형재료(한국산업규격 KS M 3152)나 그 이상으로 한다.

(5) 시소는 20초를 기준으로 하여 조절 가능해야 한다.

 

 

9. 터널경보장치

(1) 터널경보장치(TACB)의 구성

① 계전기실 마스터 장비(TACB MASTER)

② 현장 슬래브 제어함(TACB SLAVE)

③ 스위치 함

④ 터널 내 경보기

⑤ 터널 내 경보등

(2) 계전기실 마스터 장비

① 입력전압은 단상 AC 220V, 정류기 출력전압은 DC 24V로 한다.

② CPU 모듈 및 전원은 이중화로 구성한다.

③ 데이터 메모리는 10년 이상 전지에 의해 지원(Battery Back-up)되는 정적 램(Static RAM)에 저장하여 정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3) 현장 제어기는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기기의오동작을방지하기위해환풍기및필터 유니트를 내장해야 한다.

(4) 스위치 함은 터널 좌, 우측에 설치되므로 풍압에 잘견딜수있도록하고운용및보수 가 용이하며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5) 터널 내 경보기는 전자 싸이렌으로 가청거리가 250m 이상이어야 한다.

(6) 터널 내 경보등의 가시거리는 250m 이상이어야 하고 분당60~80회를 섬광하여야 한다.

(7) 보수자의 대피 소요시간은 30초를 기준으로 하며 열차속도를고려하여충분한여유를 갖는 위치에서 열차검지를 하도록 한다.

 

 

10. 레일온도검지장치

(1) 레일온도검지장치(RTCP)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관제실 마스터 장치

② 계전기실 마스터 장치(단, 터널경보장치의 계전기실 마스터 장치를 공용할 수 있다.)

③ 레일 온도검지 제어함

④ 레일 온도 검지기

(2) 대기 온도 검지기 온도검지용 저항체의 규격은 측온저항체(한국산업규격 KS C 1603)나 그 이상으로 한다.

(3) 설치 위치는 레일의 측면으로 하며 지지금구로 설치한다.

(4) 양지이고 곡선부이며 통풍이 안 되어 장출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한다.

(5) 레일온도에 따른 열차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40℃ 이상 : 경보음 발생

② 55℃ 이상 : 230km/h 이하

③ 60℃ 이상 : 70km/h 이하

④ 64℃ 이상 : 운행중지

 

 

11. 방호스위치

선로변을 순회하는 보수자 또는 작업자가 선로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 고속으 로 해당 구간을 진입하는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선로변에 방호스위치를 설치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1 역 구내 방호스위치(TZEP)

(1) 고속선의 역 구내 방호스위치는 같은 용도의 스위치를선로양쪽에모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각의 방호스위치 기능을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통합 방호스위치를 설치할 수있다.

(3) 스위치 취급 시에 관계되는 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11.2 폐색구간 방호스위치(CPT) 고속선의 폐색구간에는 폐색구간 방호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며, 폐색구간 방호스위치 개소에는 폐색구간 방호스위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역구내 신호기 일괄정지장치

일반철도 구간에서 로칼관제사가 역 구내의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역 구내의 모든 신호기를 일괄 정지 시킬 수있는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12.1 연동장치

(1) 전기연동장치

① 신호기 일괄정지 압구에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 취급시에는 봉인을 제거하고 신호기 일괄정지 압구와 주신호기 취소공통취급버튼 (CSSB)를 취급하면 역구내 모든 신호기는 정지 현시

(2) 전자연동장치 전자연동장치 제어 및 표시기준에 따른다.

12.2 지상신호구간(ATS 및 ATP)

(1) 신호기 일괄정지를 취급하면 현시된 신호기 및 입환표지는 정지가 현시되고 진로는 쇄정상태 유지

(2) 신호기 일괄정지를 해제하면 정지된 신호기의 진로는 진로해정 시 해정되며 해정된 신 호기는 재 취급이 가능

12.3 차내신호구간(ATC)

(1) 신호기 일괄정지는 비상과 복귀로 구분 설치

(2) 비상으로 취급 시 현시된 개통방향 표시등은 일괄 정지현시하고, 구내 및 장내 접근구 간의 속도 코드는 일괄 0㎞/h를 계속 송신 (3) 복귀로 취급 시 폐색구간의 속도코드는 계열에 맞는 속도코드를 전송하고, 정지된 진 로는 관제사가 진로해정 시 해정이 되며 해정된진로는 재취급이가능

 

출처-국가철도공단 KR S-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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