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연선전화기(WTB : Wayside Telecommunication Booth) 철도연변에 시설된 통신선로(동케이블, 광케이블)와 접속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 한 업무 연락용 전화기로서, 현장 보수작업자(시설, 전기)가 비상시나 위기 상황시 해당 부서에 긴급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 설비

(2) 라우드니스(Loudness)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

(3) ITU-T(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 작 업을 하는 연구기관

(4) 비상신고통화장치 철도건널목에 긴급상황 발생시 인근역과 통화하기 위한 전화설비

(5) DTMF 방식(Dual Tone Multi Frequency) 저주파군(697,770,852,941 ㎐)과 고주파군(1209,1336,1477,1633 ㎐)의 각각 4개 주파수 에서 1개씩 동시에 2개의 주파수를 합성하여 하나의 디지트를 구성하는 신호방식

(6) 임피던스 매칭(Impedance Matching) 어떤 하나의 출력단과 입력단을 연결할 때, 서로 다른 두 연결단의 임피던스차에 의 한 반사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보통은 두개의 연결단 사이에 별도의 매칭단 (Matching Unit)를 삽입하여 두 연결단 사이의 임피던스 차이를 보정해 준다.

(7)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통신설비:철도선로변에설치되는신호안전설비,터널조명제어, 토목구조물 계측설비, 기계제어설비 등에 통신회선 제공과 연선전화 기능을 가지는 설비

 

 

2. 연선전화설비

(1) 연선전화기는 터널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상통화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연선전화기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되 현장여건과 이용자 편의 및 보 수가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터널개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터널길이 200m 미만 : 터널밖 입․출구

② 터널길이 200m 이상 : 터널밖 입․출구 및 구난대피소(기재갱) 또는 대피로

③ 터널내 집수정

④ 연선전화기는 도상높이 1.5m 이내로 설치하되 그 간격을 5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연선전화기 설치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선구간 : 선로 종점을 향하여 좌측

② 복선구간 : 하선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

(5) 동케이블은 인접한 인수공에서 “π”접속하여 설치하고, 광케이블은 인근 보조케이블 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연선전화기의 회선구성은 교환국소별로 분할하여 구성하며, 전송품질과 전송 기준에 근거하여 3회로용으로 구성한다.

(7) 연선전화기는 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8) 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를 적용 시에는 타분야시설물의통신수용여부및용량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통신회선 제공관련 인터페이스 업무분계는 KR코드 정보통 신설계일반(KRI-01010) 표2를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비상신고 통화장치

(1) 건널목 등에서 이례사항 발생시 인접역과 연락할수있도록비상신고통화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유인건널목(24시간 상시 근무개소 한)은 제외한다.

(2) 자장치 설치 개소 반대편의 신호경보기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신고자가 용이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신고통화장치(자장치)의 지지물은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되 사용 및 보수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4. 연선전화기 설치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① 설치방향은 사용자가 열차 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전화기 도어(Door)의 개폐가 가능 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단, 단선 구간에서는사용자가궤도측을바라보고전화기도 어(Door)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구간 등 불가피한 개소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초대건식위치는궤도중심에서약 3m를 표준으로 하되전차선지주의 외측으로 하 여야 한다.

③ 연선전화기 및단자반도어(Door)의 표면에는 역간 마다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고 내측 면에는 취급방법, 관제실, 인접역 등의 전화번호 및 현위치 km정을 기입한 카드 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광역철도

① 역사 타는곳 : 시․종점 50m 부근에 설치한다.

② 터널 및 지하구간

가. 복선 BOX : 터널의 중앙 기둥에 설치한다.

나. 단선 병렬 터널 : 터널 양쪽에 설치한다.

다. 지하구간내의 환기실 및 배수 펌프실 등 기타 필요한 개소에 설치한다.

 

 

5. 연선전화기 기능 및 특성

(1) 기능

① 회선 선택 기능(3회로)이 있어야 한다.(단, IP전화기는 제외한다)

② 도착신호에 의하여 회선별로 표시램프(LED)와 종명이 동시 동작하여야 하며 전화를 사용 중에도 타 회선에서의 호출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 특성

① 절연저항은 선로차단스위치를 끊은 상태에서 DC 500V로 측정하여 회선과 외함간에 50㏁ 이상, 단자 상호간에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내 전압은 선로차단스위치를 끊은 상태에서 외함과 단자간에 750V/60㎐를 가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연선전화기는-30℃ ~ +60℃의 온도 및 97%의 상대습도에서 지장 없이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내함 뚜껑을 닫으면 선로차단장치(Door Switch)가 동작하여 외부회선과 내부회선이 완전 차단되어야 한다.

 

 

5. 접지

(1) 개별접지 및 전철화에 따른 전력/전차선 공통접지방식으로 구분되며, 현장여건에 따 라 적용하도록 한다.

(2) 개별접지 시에는 외함접지 50Ω이하로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역간 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표준도에 표기된 위치에 로고 및 심볼을 표 시 하여야 한다.

(2) 연선전화기의 내 측면에는 취급방법, 인접역 등의 전화번호 및 현위치 km정을 기입한 카드(Card)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연선전화기의 방습을 위해 외함과 강관주 지지물사이에발포지수제를처리하여야한다.

(4) 장주는 청색 및 황색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하고 외함에는 형광도료를 10cm 폭으로 칠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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