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준비작업
· 장비의 설치를 위해서는 케이블 포설이전에 필요한 배관 또는 Cable Duct(또는Cable Pit)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들 작업은 구조물 (토목 또는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한다.
(2) 배관 및 배선시공
① 주장치
가. 관제전화주장치의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통신기기실에 설치되므로 모든 Cable은 이중마루의 아래부분을 통하여 기기로 연결되며, Cable Duct를 사용시 통신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간섭을 받지않도록하여야 한다.
나. 관제전화주장치, 자장치등의 연결은 전용의 커넥터를 이용하여 접속을 한다.
② 운용장치및자장치
가. 관제전화설비운용장치 및 자장치의 단말설치시 단자함 또는 콘센트에서 각 단말로의 배관은 몰딩을 통하여 견고하고 미려하게설치하여야하며, 설치시 동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관제전화 설치
(1) 관제전화 설비는 운용장치와 자장치간의 통화로를 상시 구성하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각 관제원(운전, 급전, 전력, 신호등)과현 장의 각자 장치간 개별, 군, 일제 통화방식으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설 치한다.
(2) 주장치의 제어부, 신호부, 전원부 등 주요부분은 이중화로 설치한다.
(3) 유지보수장치는 시스템의 상태표시, 조정 및 고장진단기능, 운용을 위한 환경설정이 가능 하도록 설치한다.
(4) 각종관제전화는 각관제별(운전, 전력, 급전, 신호등)로 관련장소에 설치한다.
(5) 전화기에 전원부는 충방전이 가능한 예비전원을 두어 정전시 최소3시간 이상 동작 가능하도록 한다.
(6) IP교환기를 이용하여 관제전화구성시는 광단국 및 IP교환기는 예비전원으로 3시간 이상 동작 가능 하도록 한다.
3. 시 험
(1) 관제전화설비시험에는 관제전화설치 후 원활한 관제통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 한다.
① 전압측정
② 절연저항측정
③ 호출통화시험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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