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생산 시의 품질관리 요건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시멘트 KS L 5201, KS L
5204에규정된
시험종목
KS L 5201
KS L 5204
-매 1,000ton 반입시마다 공장시험성적서 검사(현장시험실에서 확인해야 할 물리
시험 : 분말도, 응결시간)
 
물(수질검사) KS F 4009 부속서2에
규정된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2
-음용수가 아닌 경우에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골재 「13-3 콘크리트용
골재」참조
「13-3
콘크리트용
골재」참조
「13-3 콘크리트용 골재」참조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에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매반입시마다공장시험성적서검사(매5ton 반입시마다 현장시험실에서확인해야할
물리시험: 노건조잔류량, pH, 비중)
동결융해시험및 길이
변화시험은 적외선흡수스펙트럼 KS M 0024 필요시
적외선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유동화제 KCI-AD101에규정된
시험종목
KCI-AD101 -매 반입시마다 공장시험성적서 검사
-제조회사별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규정된
시험종목
KCI-AD102  
철근콘크리트
방청제
KS F 2561에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1  
콘크리트 양생제 KS F 2540에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플라이애쉬 KS L 5405에규정된
시험종목
KS L 5405  
콘크리트 팽창재 KS F 2562에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에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3  
지연제 ASTMC 494에
규정된시험종목
ASTM C 494 -매 3ton 반입시마다  
배합 배합설계 이 절 2.4항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잔골재조립률 KS F 2502  
잔골재표면수율 KS F 2550
KS F 2509
 
굵은골재조립률 KS F 2502  
굵은골재표면수율 KS F 2550  
현장 배치플랜트 레미콘품질관리지침
(국해부)에규정한
점검항목
레미콘품질관리
지침(국해부)에
규정한 점검표
-레미콘품질관리지침(국해부) 준용  

 

 

1. 운반
1) 콘크리트의 비비기로부터 부어 넣기 종료 시 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60분, 25℃미만일 경우에는 9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콘크리
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운반 도중에는 믹서 내에 물을 추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2. 콘크리트 타설
1) 승인된 작업절차서에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 현장 책임자는 배치플랜트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한다.
3)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타설 한다.
4) 콘크리트는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투입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를 다짐봉을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 등을 정하며,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25℃를 넘었을 때는 2.0시간, 25℃이하일 경우에는 2.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8) 콘크리트 타설 중에 블리딩수가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타설 한다.

 

 

3. 다지기

1) 콘크리트 타설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숙련된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동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진동다짐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되게 진동기를 찔렀다 뽑아내어야 하며,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과도한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 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한다.
7)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한다.

 

 

4. 시공이음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를 지켜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직선으로 하며, 구조물과 수직, 수평으로 시공한다.
4)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콘크리트 면은 표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하고, 고압분사로 청소한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등을 바른 후에 이어치기를 한다.
5) 시공이음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 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6. 균열유발줄눈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7.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피막앵생 및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3) 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부직포 등 덮어 물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3)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살포량, 시공시기 등 시공방법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한다.
4)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한다.
(3)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8.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이 생긴 경우 표면을 평탄하게 갈아 낸다

 

 

9. 시공허용 오차
콘크리트공사의 시공구조물 특성에 따라 각 절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0.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균질성
(2) 콘크리트의 품질
(3) 물시멘트비
(4) 압축강도
(5)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2) 시험치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실시할 경우,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3)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검사, 배합의 수정, 제조설비의 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조물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KS F 2401’에 따라 시험체를 채취하며, ‘KS F 2403’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용 원주공시체 시료를 준비한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상단에 시료번호, 설계기준강도, 제작일, 시험일을 매직펜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모든 공시체는 수급인의 시험실에 서 표준양생을 실시한다.
(3) 압축강도 시험방법은 ‘KS F 2405’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빈도는 매 100㎥마다, 배합조건을 달리하여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한다.
(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아울러 설계기준강도 보다 3.5㎫만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이어야 한다. 단,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치의 평균치임.

5)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검사
(1) 콘크리트 노출면은 외관이 평탄하고 곰보, 기포 등에 의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균열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 보수절차 및 보수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6)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한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비파괴시험에 의한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8)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공사감독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 하에서 양생하며,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3) 설계기준강도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 보다 3.5㎫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 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9)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 시험결과가 요구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하며, 공사감독자는 시험코어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KS F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의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에 기건상태에서 시험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한다.
(4)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달하거나 3개 중 한 개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은 것이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고, 부적절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곳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5)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보수절차 및 보수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10) 공사감독자는 시방서 요건과 합치하지 않은 콘크리트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정과 대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11) 공사감독자가 작업 또는 재료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콘크리트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12) 공사감독자가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결과의 확인은 수급인이 재료공급 및 시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3) 수급인은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이러한 시험의 결과, 규정된 콘크리트 특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명시된 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배합 또는 재료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4) 검사에서 불합격된 콘크리트는 바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 원인을 조사한 후 공사 감독자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