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 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 는 사고를 말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 는 그 밖의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수급인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 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한다.

9.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11. 안전관리관계자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 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수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3.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4.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5.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이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 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7.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서 정한 실시시기 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8.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9. 초기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초기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0. 안전교육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22.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 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3. 중대건설현장사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1) 및 (2)의 하나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의 장이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고

24. 현장 영상관리시스템

무선방식의 CCTV시스템을 안전취약구역에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성 설비는 카메라 및옥외전용하우징, 카메라 제어기 (리시버), 디지털화 장비 (비디오서버), 무 선전송장비 (송신부,수신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전원공급설비, 카메라 고정용 폴(SUS) 등으 로 구성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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