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종업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농작물 및 가축․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 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지반 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내의 안전관리는 철도안 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 전관리계획(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제2항)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 다. 또한 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안전점검요원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 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가설사무소의 설치등의공사준비행위는착공으로보지아니한다) 하기전에발주자에게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계획의내용을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3)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 용을 심사하여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
가. 교량 : 고속철도교량 및상부구조형식이트러스교, 아치교인교량과연장500m 이상의교량
나. 터널 : 고속철도터널 및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다. 복개구조물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② 2종시설물
가.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다.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 인 지하차도
라.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마.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바. 절토사면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m 이상 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③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가.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 어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인․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 인․허가 승인기관 등
(2) 안전관리조직 : 시공안전,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장 주변 방호․안전시설물의 보호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
(7) 안전교육계획 :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계, 응급조치, 복구 등
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 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공사
①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쌓기 및 깎기공사
①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5) 유해․위험 방지계획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경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④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방지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사
(5) 첨부서류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시방서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조성계획
3. 안전관리조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⑧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 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영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 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 협의체
① 당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 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관리 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 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당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 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4.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 를 당해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6)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과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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