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억 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 아야 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 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기술지도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그증빙서류를비치하여야한다.
(4) 발주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 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생산직종사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자 |
∙매월2시간이상 ∙매월1시간이상 ∙반기8시간이상또는연간16시간이상 |
| 나. 채용시교육 | ∙당해근로자로서건설업종사근로자 | ∙1시간이상 |
| 다.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당해근로자로서건설업종사근로자 | ∙1시간이상 |
| 라. 특별교육 | ∙안전관리자를지정해야할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로서건설업종사자 | ∙2시간이상 |
| 마. 일일교육 | ∙당일공사작업자 |
(2) 일일 교육 ∙당일공사작업자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 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 시해야 한다.
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다시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4)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5)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현장 영상관리시스템(CCTV) 설치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취약개소 위험요인에 무선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영상(CCTV) 안 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현장에서 작업중인 장비와 근로자의 안전상황을 실시간 관리해야 한다.
2) 설치기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의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설치․운 영해야 한다
(1) 장대교량 500m 이상
(2) 장대터널 1,000m 이상
(3) 횡단구간 (도로 등 하부통과 구간)
(4) 안전사고 다발 개소
① 대형사고 개소 및 사고다발 개소
② 운행선 변경이 빈번한 역구내 작업 개소
② 고소작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개소
③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높은깎기 구간
(5) 기타
① 공정 특별관리가 필요 개소
②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소
3) 유지보수 수급인은 현장 영상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매일 확인 및 유지보수 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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