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같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통성과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되는법 돈버는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겠죠?
◈부자되는법 돈버는법 -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
※ 주택청약통장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말함
▶공통점
3개의 주택청약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m (약18평) 초과 85m(약 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에서도 동등한 위치를 확보
▶차이점
1) 청약저축
20세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85m²)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이상 18.1평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청약부금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약 1순위 대상은 25.7평이하 민영주택으로 한정된다.(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 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약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25.7평 형대 이하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을 수 있지만 주공(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1순위를 받지 못한다. 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크지 않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어차피 2년간 저축을 지속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가령 월 15만원씩 부어도 2년 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 300만원, 그외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급하게 노린다면 2년 불입 시 금액을 채우도록 하는 게 좋다.
3) 청약예금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의 장점은 대형 평형 아파트를 노릴 수 있다는데 있다. 청약 예금의 경우 25.7평 이상의 민영 주택을 분양받는데 있어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평형대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이가 난다. 40평형대 이상의 대형아파트 청약을 노리려는 꿈을 갖고 있다면 1500만원을 은행에 2년간 묻어두어야 한다.
◈부자되는법 돈버는법 -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셋 중 하나만!
현행법상 위 3가지 청약상품 중 한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20대는 청약 저축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입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청약저축의 경우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넓은 평수에 도전을 할 수 있고 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약예금과 청약 1순위 가능 전용 면적
희망주택(전용면적) |
예치 금액 |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25.7평) 102㎡ 이하(30.8평) 102㎡ 초과135㎡이하 135㎡ 초과(40.8평)
|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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