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레스 지지대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0호

     날짜 : 2004년 10월

   기인물 : 핸드드릴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1명

┏━━━━━━━━━━━━━━< 재 해 개 요>━━━━━━━━━━━-━━┓

┃                                                                                                               ┃

┃작업장내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구멍을       ┃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중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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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ㅇ 2004년 10월 ○일 08:40분경 인천시 계양구소재 ○○조명 작업장내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

      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중 전선피복이 손상되

      어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조명공장 옥외작업장에서 비가 많이와서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중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음.(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나.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ㅇ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

       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함.(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나. 금속제 외함 접지 


   ㅇ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

       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다.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

 

   ㅇ 핸드드릴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는 외함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이중절연 구조의

       핸드드릴기를 사용하여야 함.

 

 

 배기닥트 설치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31호

     날짜 : 2004년 08월

   기인물 : 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                                                                                                                ┃

┃ 콤프레샤 출하공정에 배기닥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비계 위에서 후드       ┃

┃ 지지용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던중 버스닥트가 와이어로프와 간섭되어 버스    ┃

┃ 닥트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관통시키는 작업을 수공구로 하던중           ┃

┃ 버스바에 수공구가 접촉되면서 감전사망한 재해임.                                       ┃

┃                                                                                                                 ┃

┗━━━━━━━━━━━━━━━━━━━━━━━━━━━━━━━━-━━┛


1. 재해개요


  ㅇ2004년 8월 ○일 10:00분경 광주시 북구소재 ○○설비 소속 재해자가 원청회사 콤프레샤 출하공정

     에 배기닥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비계 위에서 후드 지지용 와이어로프를 설치작업을 하던중 버

     스닥트가 와이어로프에 간섭되자 버스닥트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 로프를 관통시키는 작업을 수공

     구로 하던중 버스바에 수공구가 접촉되면서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원청회사 콤프레샤 출하공정에 배기닥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비계(2단)를 설치한후 이동식비

     계 위에서 배기닥트 고정용 보조앵글을 버스닥트와 공장 천장사이에 설치 완료 하고


    - 보조앵글에 배기닥트 후드를 지지하기 위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던중 보조앵글 하단부에 설치된

       버스닥트가 와이어로프에 간섭되는 것을 발견하고 버스닥트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관통시

       키는 작업을 수공구로 하던중 버스바에 수공구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접근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ㅇ 충전전로에 접근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나 도전성 공구 등이 접촉하여 감전재해

       발생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절연용 방호구 및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ㅇ 충전전로에 근접작업시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하고 고무

       장갑, 고무장화 등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 접근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충전전로에 접근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나 도전성 공구 등이 접촉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함.


나. 절연용 방호구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ㅇ 충전전로에 근접작업시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고

       무장갑, 고무장화 등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


   ㅇ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함.


 

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수리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8호

     날짜 : 2004년 07월

   기인물 : 팬던트스위치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                                                                                                                ┃

┃ 무더운 날씨에 철강공장에서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

┃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

┃ 하던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1. 재해개요


  ㅇ2004년 7월 ○일 08:50분경 부산시 사상구소재 ○○철강 작업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

     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상·하버튼 고장이 발생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서

     이탈된 전선을 발견하고 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팬던트스위치 커버 개방상태에서 점검


   ㅇ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 신체가 땀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팬던트스위치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

       험조작을 실시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ㅇ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대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

       용하고 절연판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ㅇ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

       용하고 절연판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스위치 고장수리시 전문업체에 의뢰


   ㅇ 팬던트스위치 고장수리시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화물용차량 덮개 용접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9호

     날짜 : 2004년 05월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                                                                                                                ┃

┃ 대형차량 정비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작업중 보강재와           ┃

┃ 철제봉을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던중   ┃

┃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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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ㅇ 2004년 5월 ○일 17:10분경 경상북도 성주군소재 ○○공업 대형차량 정비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적

      재함 덮개 설치작업중 보강재와 철제봉을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던중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대형차량 정비공장 옥외작업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가 차체 리벳

      작업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차량적재함에 사다리(재질 : 알루미늄)를 세워 놓고 윙의 이음매를 보

      강하기 위해


    - 자동전격방지기가 미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용접하던중 왼

       손에는 용접봉을 잡고 오른손에는 홀더를 잡은채 감전되어 철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

       료작업자가 용접기 분전반 차단기를 내리자 사다리에서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ㅇ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켜 주는 자동전격방

       지기를 미설치하고 작업하였음.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


   ㅇ 교류아크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아 누전된 전류가 차량 적재함에 인가될 

       우려가 있었음.


다.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ㅇ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ㅇ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검

       정에 합격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실시

             

   ㅇ 교류아크용접기 등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여 누전시 인체에 인가전압을

       제한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 철저


   ㅇ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수조내부 청소작업중 수중펌프에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6호

     날짜 : 2004년 04월

   기인물 : 수중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                                                                                                                 ┃

┃ 공조기 수조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로 바닥 청소후 고인물을           ┃

┃ 배수시키고 약 20㎝정도 남은 물을 수중펌프로 강제배수 작업을 마친뒤          ┃

┃ 물통에 수중펌프를 넣고 있던 상태에서 재해자가 장갑을 교환하기 위해          ┃

┃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재해자 발이 물통에 빠지면서 누전된          ┃

┃ 수중펌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1. 재해개요


  ㅇ 2004년 4월 ○일 10:40분경 서울시 금천구소재 ○○업체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 공조기 수조내부

      를 청소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로 바닥 청소후 고인물을 배수시키고 약 20㎝정도 남은 물을 수중펌

      프로 강제배수 작업을 마친뒤 물통에 수중펌프를 넣고 있던 상태에서 재해자가 장갑을 교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재해자 발이 물통에 빠지면서 누전된 수중펌프 전류에 감

      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원청회사 공조기 수조내부 청소를 주1회 실시하는 하청업체소속 작업자 3명이 수조 내부를 청소

      하기 위해 80㎝정도 고인물을 1차 강제배수시키고 약 20㎝정도 남은 물을 수중펌프로 강제배수

      작업을 마친뒤 작업자 2명이 쓰레받기 등으로 물을 제거한후 고압세척기로 수조내부를 청소작업

      을 하던중


    - 재해자가 착용했던 고무장갑을 교체착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후 다시들어오면서 미끄러지면서

      절연이 파괴된 수중펌프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물통에 발이 빠지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수중펌프 연결전원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수중펌프는 물속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반드시 고감도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전원

      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이동식코드릴 및 분전반내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되었음.


나. 금속제수조 접지 미실시


   ㅇ 수중펌프를 금속제 수조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조에도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접지를 미실시하였음.


다. 충분한 조도 미확보


   ㅇ 수조내부를 주1회 청소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방수형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중펌프 연결전원에 누전차단기 설치


   ㅇ 습윤장소인 수조내에서 수중펌프, 이동용 손전등, 이동식코드릴 등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나. 금속제수조 접지 실시


   ㅇ 수중펌프를 금속제 수조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조에도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다. 충분한 조도 확보


   ㅇ 수조내부를 주1회 청소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소에는 75럭스이상의 고정방수형 조명등

       을 설치하여야 함.

 

 

  양수기 수리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7호

     날짜 : 2003년 04월

     업종 : 소비자용품수리업

   기인물 : 양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양수기 수리작업중 감전사고


┏━━━━━━━━━━━━< 재 해 개 요>━━━━━━━━━━━━━━━-━┓

┃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

┃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

┃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1.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14:0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주)○○자원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

     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 강제 배수용도로 사용하던 양수기를 집수정에서 꺼내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

      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

        을 미실시 하였음.


  나. 누전차단기 고장


    ○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였으며 누전차

        단기도 고장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실시


    ○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

        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 전문수리업체에 의뢰


    ○ 양수기 고장수리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Air Gun으로 변전실 청소중 충전부 접촉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5호

     날짜 : 2003년 04월

     업종 : 자동차제조수리업

   기인물 : 에어건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Air Gun으로 변전실 청소중 충전부 접촉 감전사고


┏━━━━━━━━━━━< 재 해 개 요>━━━━━━━━━━━━━━━━━━━-┓

┃ 변전실에서 재해자가 변전실 바닥, 스위치 접점부위 등을 청소하던중 청소중         ┃

┃ 발생한 분진이 변압기 상부 부싱측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작업자가          ┃

┃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러간 사이 재해자가 Air Gun으로 청소작업을 하던중             ┃

┃ 변압기 1차측 상부부싱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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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 2003년 4월 ○일 20:0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 공장내에서 변전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재해자와 동료작업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변전실 바닥, 스위치 접점부위 등을 청소하던중 청소중

      발생한 분진이 변압기 상부 부싱측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작업자가 변압기 전원을 차단

      하러간 사이 재해자가 Air Gun 으로 작업하던중 변압기 1차측 상부부싱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공장내 주철주조부 변전실을 청소하기 위해 재해자와 동료작업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변전실 바

      닥, 스위치 접점부위 등을 청소하던중 청소중 발생한 분진이 변압기 상부 부싱측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 동료작업자가 변압기(22.9kv) 전원을 차단하러간 사이 재해자가 Air Gun으로 작업하던중 변압기

       1차측 상부부싱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청소등의 작업시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

        나 충전전로에 절연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부적절한 청소도구 사용


    ○ 고압 및 특고압 충전부가 있는 변전실에서 청소작업시 도체인 동재질의 Air Gun 으로 청소작업

        을 실시하여 변압기 1차측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청소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청소등의 작업시 당해 충전 전로를 정전시키

        거나 절연용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적절한 청소도구 사용


    ○ 고압 및 특고압 충전부가 있는 변전실에서 청소작업시 정전을 시킨후 절연재질의 청소도구를 사

        용하여야 함.


  다.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준수


    ○ 변전실에서 청소작업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가 우려되는 작업을 할때에는 작업전 정전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정전작업 요령 :

          ①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의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 작전 필요한 사항

          ②전로또는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③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④정전확인 순서에 관한 사항

          ⑤단락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⑥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⑦점검또는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⑧교대 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변압기 COS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0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변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 해 개 요>━━━━━━━━━━━━━━┓

┃                                                                                                                ┃

┃ 아파트 정전사고로 1시간 40분동안 정전후 재해자가 변전실내 COS 및          ┃

┃ 퓨즈를 점검하기 위해 변압기 위에서 점검하던중 재해자 머리가 COS 1차측   ┃

┃ 22.9kv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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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08:0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소재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정전 사고로 1시

      간 40분동안 정전후 재해자가 변전실내 COS 및 퓨즈를 점검하기 위해 변압기 위에서 점검하던중

      재해자 머리가 COS 1차측 22.9kv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아파트단지내 정전사고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여 A, B 변전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재해자는 A 변전

    실 COS 및 퓨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 동료작업자가 B 변전실로 이동하는 사이에 한전전원 22.9kv가 복구되어 동료작업자가 A 변전실

      로 돌아와 보니 변압기 옆에 재해자가 쓰러져 있었음


   - A 변전실 COS 1차측에 아크 흔적이 있고 재해자 머리 및 다리에 전류 유·출입 흔적으로 보아 한전

     측에서 전원을 다시 복구시킨후 변압기 상부에서 COS를 점검하다가 COS 1차측에 머리가 접촉하

     여 감전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ㅇ COS 점검등 충전부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근접작업 으로 인해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미이행


  ㅇ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전원 불시투입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및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

      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미확인하였으며


   - 작업이 종료된 후 전원을 재투입할시에는 작업자가 감전위험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 전원

     을 투입하는 등의 정전작업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음.


다.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ㅇ 충전부에 접근하여 점검·수리시 당해 충전전로 전압이 22.9kv인 경우 머리위로부터 접근한계거리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시설물등에 대한 보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ㅇ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거나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준수


  ㅇ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전원 불시투입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전원 재투입시에는 작업관계자 및 공구가 작업구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투입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상호연락할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다.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준수


  ㅇ 충전부에 접근하여 점검·수리시 당해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한 접근한계거리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활선접근경보장치를 휴대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작업장 형광등 설치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6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용접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밧데리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올라가       ┃

   ┃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접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            ┃

   ┃ 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1.5m 아래로 추락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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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개요


     o 2002년 4월 ○일 10: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사업장 스폿용접라인 천장에 형광등

       을 설치하기 위해 밧데리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하기 위해 접

       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1.5m 아래로 추

       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스폿용접라인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가 옥외(당일 비가옴) 작업장에 나가 철근

        을 가져와(작업복 및 면장갑등이 젖은상태)


       - 밧데리 포크리프트를 운전하여 포크에 목재파렛트를 끼워 그 위에 교류 아크용접기 및 용접봉

         을 올려놓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재해자가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원을 연결하고 밧데리 포크리프트를 상승 조작(1.5m)한 후 파렛

         트 위로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위해 접지측 케이블 클립을 건물외벽 철재 트러스트에 물리는 순

         간 감전되어 동료작업자가 배전반 전원을 내렸으나 재해자는 파렛트위에서 추락(1.5m)하여 머

         리를 다쳐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o 교류아크용접기에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켜 주는 자동전격방

        지기를 미부착하여 사용함


    나.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o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밧데리 포크리프트 목적외 사용


     o 포크리프트 사용목적인 화물운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용접작업을 함으로

        써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o 습한작업장소,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반드

        시 성능검정에 합격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사용 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등 충전부 방호 철저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함.


    다. 밧데리 포크리프트 목적외 사용금지


     o 포크리프트에 작업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사용목적인 화물운반시에만 사용하여야 함.



 

 이사짐 운반작업중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1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화물자동차운수업

   기인물 : 특별고압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던중 특별고압(22,900V)에 접촉     ┃

   ┃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10:5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익스프레스업체에서 운반용 고가사다리차

         로 이사짐을 운반하던중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던중 건물로

         부터 2m정도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이사짐 운반업체에서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올려놓고 재해자가 고가사다리차 운반

        구에 탑승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던중 건물로부터 2m정도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근접지역에서 무리한 작업강행


      o 22,900V 특별고압 충전전로가 건물에 근접 설치되어 있어 사용중인 고가 사다리차 등이 충전전

        로에 접촉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함.


    나.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o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이사짐을 운반하므로서 특별 고압에 접촉 감전됨.


    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o 특별고압에 접촉위험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전로의 정전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나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촉위험이 없는 작업방법 선정


      o 특별고압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신체 또는 고가사다리차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

         이 높으므로 안전한 작업위치,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금지


      o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시켜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 또는 추락사

         고를 방지하여야 함.


    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철저


      o 부득이 충전전로에 근접된 지역에서 작업을 해야할 경우


       -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 또는 이설 후 작업하거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후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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