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사 안전대책



1. 운전 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 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 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시행 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철도공사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 소요시간

  . 작업내용

  . 책임자명

  .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 작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급전을 정지할 때

  .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으로 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 구간내 급전이 정지되

    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급전을 개시할 때

  .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

    하여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하고 정전시간 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

    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 작업

  .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

    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00열차 통과 후 00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분까지)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

    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 등) 작업

  .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및 종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1)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와 열차운행선과 인접한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총칭하며 전국 각 선구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열차 운행시간 준수 및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작업종류 및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과 열차운행선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종류

1) 운행선 인접공사는 차단작업, 열차사이 작업, 상례작업등이 있음

. 차단작업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보수 차단작업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

. 열차사이작업

실제로 작업을 시행하는 시간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즉시성 있게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 상 각 열차사이차단작업 제한시간 범위 이내에서 부여하여 시행하는 작업이다.

. 상례작업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하지 않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정지가 필요하나 상례적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 교체 또는 보수작업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3. 차단작업 계획수립

1. 차단작업의 계획수립

1) 연간차단작업 계획 수립

. 지역본부는 매년 110일까지 당해연도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 통보

.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조정후 120일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 열차계획처는 1월말 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와 연간계획 공정회의를 통해 차단작업간 경합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당해연도 연간계획서 수립 후 지역본부 통보

2) 차단작업 월간 계획협의수립 및 월간작업조정회의 개최

. 지역본부는 연간차단작업 계획에 의거 월간(익월)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작업조정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철도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 철도공사 지역본부는 공단의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공단 지역본부에 통보(지장물 및 작업계획 경합 협의 등)

. 지역본부는 철도공사가 검토통보한 사항을 반영하여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수립 후 작업조정회의 4일전 열차계획처 통보

.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가 제출한 월간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업조정회의 개최 2일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 철도공사 관제처는 매월 정기적(또는 필요시)으로 월간작업 조정회의 개최[정기회의-매월1일 및 15일 전후, 부정기회의-공단 및 공사 요구시]

- 회의내용 : 차단작업 월간계획 조정, 주요작업 설명, 주요작업 순서 및 방법 조정, 작업일시 결정, 자료보완, 안전조치 계획확인, 지장열차 관련사항 협의

 

2. 작업계획 승인 및 운전명령 요구

1) 지역본부는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에 작업시작 12일 전까지 작업계획 승인 요구

2) 열차계획처는 작업계획서를 검토조정(승인)후 철도공사 관제처에 작업시작 10일전까지 운전명령 요구

3) 관제처는 작업시작일(일반작업-3일전, 주요작업-5일전)전까지 열차계획처에 통보

4) 열차계획처는 철도공사의 운전명령을 지역본부에 통보

5) 지역본부 차단작업 시행

 

3. 업무흐름도

4. 차단작업 시 준수사항

선로지장 공사(작업시)는 공사안전 시공과 열차안전 운행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작업원 등의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원에게 당일 시행하는 작업의 순서 및 방법과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원의 근무요령 등과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수칙 및 작업인원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

2) 안전시공을 위하여 무경보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작업원과 열차간접촉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작업표지 및 서행신호기 설치, 열차 운행선 안전울타리(건축한계) 등 안전설비를 완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3) 선로지장 작업시행시 각 분야별, 작업별로 책임자(책임감리원 포함)를 지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분야간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하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상호간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

4) 운행선 변경 작업의 경우 사용개시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열차안전 운행확보와 안전시공이 되도록 조치

5) 철도무전기를 항시 소지하여 열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례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에 의거 조치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재관리  (0) 2017.04.18
주요공사 안전대책  (0) 2017.04.1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0) 2017.04.18
철도건설 사고 및 품질결함 처리지침  (0) 2017.04.18
철도사고 등의 분류  (0) 2017.04.1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자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2)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시 작업일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2)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열차에 대한 운행일정 조정

3)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1) 선로지장 작업 시행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

2) 작업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운행선에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역장포함)와 연락체계 구축, 열차운행일정 조정

5)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로지장작업시 점검사항

1) 열차감시인의 배치

2) 계속경보,무경보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인 배치

3)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4)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설치

5)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 전환기, 쇄정, 방향 등)


5. 철도운행 안전협의 사항

1) 협의사항

.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 상례작업 계획통보 및 협의

. 차단, 열간사이작업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2) 안전협의

. 작업착수 1시간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 1부씩 보관

.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 자에게 작업시행 통보

.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2>

92(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시행령 제592>

59(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철도건설 사고 및 품질결함 처리지침


용어의 정의 (3)

 

1. “안전사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2. “건설사고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계없이 시설물 등의 붕괴, 파손, 침하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3. “운행장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등에 의한 열차운행선로(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장애로 열차운행에 지장(지연, 운휴, 타절 등)을 주거나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장애 또는 사건을 말한다.

4. “품질결함이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과정을 말한다.

7. “사망자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 사망한 자를 말한다.

8. “부상자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부상자 중 중상자라 함은 3주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를 말한다

9. “사업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공사현장의 장이라 함은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 “비상전호라 함은 이상징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운행중인 열차 또는 도로의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키기 위한 다음의 전호방식을 말한다

. 주간 :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 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른다.

. 야간 :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든다.

12. “이상징후라 함은 공사현장의 시설물이나 그 주변부에 균열, 누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레일변형, 토사유출, 이음, 굉음, 공동발생, 기울어짐, 가설구조물의 변형, 계측치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13. “사고보고 시스템이라 함은 철도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보고 및 사고현황을 전파하여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시스템을 말한다.

 

 

사고의 종류 (4)

1. 안전사고 : 안전사고의 종류는 분류표와 같으며, 안전사고 중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에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고유형으로 분류한다.

2. 건설사고 : 건설사고의 종류는 분류표와 같으며, 건설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경우는 안전사고로 분류한다.

3. 철도사고 : 철도사고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분류표와 같다.

4. 운행장애 운행의 범위는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일반여객열차 20,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것을 말한다.

 

이상징후 보고 (5)

 

1. 공사현장에서 이상징후 발견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과 사고보고계통도에 있는 관계자에게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인접공사 현장의 장은 제1항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378(열차방호의 종류) 내지 제379(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 또는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작업현장에 인접한 역장 등) 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보

3. 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철도운영자 또는 도로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 후 열차 또는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및 품질결함 보고의 종류 (6)

 

1. 즉시보고 :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즉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장이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시, 장소, 사고 및 품질결함 개요, 피해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

2. 초기보고 :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의 장이 사고 및 품질결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고보고시스템,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3. 중간보고 : 복구책임자가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후 수시로 복구진행 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4. 최종보고 : 복구책임자가 수습복구 완료 후 최종으로 정리하여 하는 보고

 

보고기준 (8)

 

1.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사업주관본부장은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계통도에 지정한 보고책임자(사업주관본부장)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고발생 후, 1시간 내에 사고 및 품질결함의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시간 이상, 일반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2)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 3명 이상 발생되거나, 건설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어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 때

3)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는 사고 및 품질결함

4)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결함

5)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이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합동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보고계통도에 지정한 보고책임자(사업주관본부장)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때

2)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3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3) 여러 현장에 적용된 공법 및 자재 등에서 발생한 품질결함

3.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지역본부장은 품질안전단장(사업주관본부장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2)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상자가 1명이상 발생된 사고

3) 기타 경미한 사고

 

복구의 우선순위 (15)

 

1. 인명구조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의 개통

3. 민간인 및 국가재산의 보호



철도사고 등의 분류



구분

분류

내 용

안전

사고

추락사고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붕괴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하사고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전도사고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협착사고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에 협착 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충돌사고

사람이 이동중인 장비와 접촉,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비산사고

사람이 자재, 재료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감전사고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화재사고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기타사고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건설

사고

붕괴사고

인명피해 없이 교량, 터널, ()토 사면, 가설시설물 등에서 붕괴가 발생된 사고

유실사고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

화재사고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

철도

사고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열차화재사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사고

기타열차사고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널목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공중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직원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철도

안전

사고

철도화재사고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안전

사상사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철도시설

파손사고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기타 철도안전사고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운행

장애

위험사건

국토해양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321호의 각 목의 사태

지연

운행

차량탈선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차량파손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차량화재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열차분리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차량구름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규정위반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선로장애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급전장애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신호장애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량고장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열차방해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기타장애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전기 및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부문(구매설치포함) 부실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시공 참여 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 예정 기술인이 과업수행 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수행업무가 과업범위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또는2

1.2

시공관리 소홀

-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재시공을 해야하는 경우

-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여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보수보강사항이 발생한 경우

 

3

2

 

1

1.3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독자를 말함)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또는3

 

1

 

1.4

시공상세도면 작성 소홀

-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여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 작성이 소홀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2

 

1

1.5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또는3

 

1

1.6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수행과정에서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1

1.7

안전관리에 대한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시설이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

 

1

1.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

- 감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술인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기술인을 변경한 경우

- 동일자격 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9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2

 

1

 

1.10

공사시행 잘못으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연동장치 오결선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선로전환기 밀착 및 쇄정불량 등 공사시행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전승인(운전협의 등) 없이 임의적 작업시행으로 장애를 발생하여 30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또는2

1또는2

 

1

1.11

토목관련 전기설비의 시공부실

- 토목관련 전기설비(송전철탑, 전주, 맨홀등)의 콘크리트 불량시공으로 보수 및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지 않아 재시공 할 경우

 

1또는2

 

1또는2

1

1.1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건설공사 포함)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불량

- 불량 건설폐자재를 이용한 성토나 불량 건설폐자재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2또는3

 

1또는2

1.13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2또는3

1또는2

1.14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실시의 미흡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또는3

 

1또는2

 

1.15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국내법규, 기준등에 의해 형식승인, 형식검정, 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자재와 다른 자재를 납품한 경우

- 건설기계기구의 설치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및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

 

 

2

 

3

 

 

 

1

 



벌점 등의 처리기준 (6조 관련)

부실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관련 업체 및 기술자)

1. 면허관련 행정제재 처분 요구

-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요구 시행

.건설기술진흥법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도지사)

.건설산업기본법82, 82조의2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도지사)

. 주택법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도지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공단 또는 조달청 등)

.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주무부장관)

. 전기공사업법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 전력기술관리법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2. 벌점, 경고, 주의 등 처분 시행

구 분

안전사고

건설사고

운행장애(열차지연)

품질결함/ 점검/설계변경/민원/감사 등

사망

부상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시간

이상

1시간

미만

원인이

중과실인 경우

벌점

벌점 또는

경고

벌점

벌점 또는

경고

벌점

벌점 또는

경고

벌점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따름)

원인이

경과실인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주의 또는 시정조치

벌점부과대상 사항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철도건설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고”,“주의또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 과실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

<처분근거>

(벌점)

- 건설분야 (노반, 궤도, 건축)시공 및 감리, 설계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 설계

: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시공 (구매설치 포함)

: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 아래 붙임(전기 및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부문(구매설치포함) 부실벌점 부과기준)참조

 

(경고/주의)

- 건설 분야 (노반, 궤도, 건축) 관련기술자 (주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

* 이 외 사항은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시공 및 감리, 설계 용역 업체 및 관련 기술자

: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벌점의 적용대상 (4조 관련)

토목, 건축, 궤도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관련기술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령 제87(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1.1 토목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도공사 포함)

1.2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3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 감리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1.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공단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1.5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측정 대상(2013.1.1부터 시행)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

   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대상 제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별표8] 2. 벌점의 적

    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 구매설치업자 및 감리업자, 관련기술자

1. 벌점부과 대상

1.1 전철전력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50억원 이상

1.2 전철전력공사 감리설계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3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억원 이상

1.4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설계용역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5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대상에 포함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 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 제외 대상

(관련법)

. 전기공사업법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 전력기술관리법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도지사)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별표8] 2. 벌점의 적용대상 준용)

.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시간대별 보고 Flow-Chart


현장

본부

본사


10분 이내


10분 이내

10분 이내

­119, 112 즉시 연락

­관계기관 상황전파

*KR재난알리미, 카카오톡, 유선

­자체구호활동

­운행선 철도공사 협조요청

­119, 112 지원 요청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고 상황 전파

­비상소집 및 현장출동

­유관기관 협조요청

­사고현장 안전조치

지시

­위기경보 발령 및

비상소집


30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내


­현장 장비인원동원

­현장질서유지

­사상자 구호협조

­초기사고보고서 제출

­관계기관 협조요청


­인접현장 장비/인력 지원

­재난대책반 가동 및

직원급파

­사고복구 관계기관

협조요청(긴급동원)


­재난대책반 가동

­사고조사반 출동

­재난상황 수시보고

­초기사고보고 전파

­언론 초기발표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담당처장 현장 지휘통제

­피해현황 조사

­응급복구/복구계획 수립시행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

검토 보고

­재해현황 관리 보고

­필요시 유관기관 추가 지원요청


­사고 상황 관리

­본사 담당자 급파

­현장조사활동 시행

­현장지원 후속조치

­언론 중간발표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구조활동지원

­응급복구시행

­유가족 현장 지원 및

지원계획 보고


­응급복구 및 복구검토

­재해현황 관리 보고

­필요시 유관기관 추가 협조요청


­재난상황 수시 보고

­응급복구상황 점검

­현장 및 사상자 후속

조치 강구

­필요시 전현장 긴급점검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점 등의 처리기준 (제6조 관련)  (0) 2017.01.24
벌점의 적용대상 (제4조 관련)  (0) 2017.01.24
안전점검 목적 및 의의  (0) 2017.01.24
공사전 안전교육  (0) 2017.01.24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0) 2017.01.24


1 목적 및 의의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물 공사에 대한 안전은 공사중에는 물론이고 공사후 운행중에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 및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중에 미리 앞을 바라보는 철저한 안전의식속에 안전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철도건설 당사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사고발생 예방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잠재되어 있는 불완전한 조건의 통제 인간생명의 보호와 상해의 감소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적 견지에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되어 추진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며, 또한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한다.

 

2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1) 사고의 구성요소

   (1) 주변환경 및 내력

   (2) 개인의 마음과 신체결함

   (3)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4) 사고발생

   (5) 인명 및 재산피해


  2) 사고발생 요소

   (1) 불안전한 행동

    ∘부적절한 태도

    ∘전문지식의 결여 및 숙련도 부족

    ∘신체적 결함

    ∘부적당한 기계적 물리적 환경

   (2) 불안전한 상태

    ∘부적당하게 방호된 상태

    ∘결함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비

    ∘불안전한 설계

    ∘위험한 조치

    ∘부적절한 작업환경

    ∘유해한 작업환경

   (3) 사고방지 기본대책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시설, 장비의 개선

    ∘안전지도감독

 

3 안전점검 요령

  1) 일일점검

   (1) 담당감리원 및 안전담당자 합동점검

   (2) 시공회사 본사 및 안전점검반 점검

   (3)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조속조치 강구

   (4) 조치결과 기록유지

   (5) 점검 목록 작성


  2) 수시점검

   (1) 발주처 안전담당자 점검

   (2) 시공회사 안전담당 점검


  3) 특별점검

   (1) 하절기 : 폭우, 태풍, 혹서기

   (2) 동절기 : 폭설, 혹한기

   (3) 해빙기

 

4 안전교육

  1) 안전교육

   (1) 목적

    전 공사 종사요원에 안전의식을 새롭게하여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관

    리, 보호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함

    (2) 대상

     전 공사 종사요원, 특히 실제 공사에 임하는 기능공, 인부 등에 중점을 둔다

   (3) 내용

    ① 정신교육

     ∘철도철공사의 중요성

     ∘시공자의 주인의식

     ∘공사 종사원의 사명과 각오

     ∘안전의식 의식 개혁

    ②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의 개념

     ∘작업안전

     ∘시공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관리

     ∘장비 안전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4) 교육요령

    ① 매일 작업 개시전 작업개요 및 안전상 주의사항

    ② 1회 교육시간은 2030분 정도, 1시간 이상

    ③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기적으로 반복

    ④ 분야별, 공종별로 분리 교육

  2) 작업현장 안전교육 사항

   (1)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내에서의 행동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장의 주변관리

  1) 가설울타리 설치

   (1)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목적

   (2) 가설울타리는 눈에 잘 뜨이도록 도색 되어야 하며 안전제일, 발주처명, 시공회사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2) 야간 도색 표지

   (1) 야간의 위험요소의 용이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 설치

   (2) 위험표지, 교통요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

       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1) 설치요령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③ 안내, 주의, 경고 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시민으로 하여금 지하철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유도

   (2) 안전표지 설치 :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① 전기실 입구 및 내측

    ② 터널공사 전후방

    ③ 횡단로 및 접속함

    ④ 사무실 주변 및 자재 적치장

    ⑤ 배전반 등의 전기시설물 주위

    ⑥ 기타 주의를 요하는 장소

  4) 위험물 취급

   (1) 위험물은 안전하게 구획된 장소에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

   (2) 위험물은 굴착되지 않는 견고한 지상에 저장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을 받을 것

   (4)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할 것

   (5) 위험물 주변에는 경고판 및 적정한 소화기구 설치, 보존하며 위험한 행동은 금지토록

       한다

  (6) 위험물의 운반 및 사용할 때 견고성을 유지하며 난폭한 취급이나 과도한 진동을 방지토

       록 한다

  5) 화재예방

  (1)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내 화재발생 가능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기

      한다

   (2)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수칙

      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3) 소화기에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 종사원이 숙지토 록

      한다.

    

 

(null) 6 안전점검 계획

관 리

항 목

시 기

대 상

내 용

1. 안전점검

일일점검

1/

전 현 장

불안전상태및 행동발굴,시정조치

주간점검

1/

전 현 장

안전시설물, 표지판등 불안전한 상태시정 조치

월간점검

1/

전 현 장

사용기계기구,기구의 안전방호장치 이상 유무등

분기점검

4/

전 현 장

안전활동강화 제반서류관리상태등

수시점검

수시

정기점검 불량시

지적사항 대책 수립

2.안전교육

일일안전교육

1/

전 근로자

현장투입전 당해 공정에대해교육

정기안전교육

2시간/

전 근로자

정기적으로 안전의식고취강화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채용후

신규채용 근로자

OJT 교육

특별교육

수시

현장 안전관리장

산업안전관리공단 위탁교육

3.안전행사

건설안전

강조행사

2(1개월)

전 현 장

결의대회 및 안전우수자 표창등

산업안전

보건강조행사

7(1개월)

전 현 장

산업안전관리공단 행사와 병행실시

화재예방행사

동절기

전 현 장

화재예방 결의 대회

4. 기 타

안전관리실적

1/

전 현 장

안전관리 실적집계 및 재해현장 보고

안전목표평가

2/

전 현 장

단위현장 및 PM부서 목표대비 평가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점의 적용대상 (제4조 관련)  (0) 2017.01.24
시간대별 보고 Flow-Chart  (0) 2017.01.24
공사전 안전교육  (0) 2017.01.24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0) 2017.01.24
안전교육 주요내용  (0) 2017.01.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