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벌 칙
제65조(벌칙)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금지 화약류를 운송한 자
2.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운송한 자
3.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발포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고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고현장 등 장소의 출입 및 관계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이나 제출한 물건의 유치를 거부 또
는 방해한 자
7. 제48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5조,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업무를 한 자
3. 제15조,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25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을 한 자 및 음주상태에 있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자
9.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1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에서 정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11.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선로 또는 철도시설안을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 및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3.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승무경력 또는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한 자
12. 철도종사자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승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한 자
제66조(형의 가중) ①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 및 제4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65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9호․제10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3항, 제65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제10호․제12호 및 제65조제5항제1호․제3호 내지 제1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여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4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의 요구에 불응한 자
12.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