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 안전교육


1. 목적 및 의의


2.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사고의 구성요소

사고발생 요소


3. 안전점검 요령

일일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4. 안전교육


5. 공사장의 주변관리

가설울타리 설치

야간도색 표지

표지판 설치

위험물 취급

화재예방

6. 안전점검 계획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특별점검 지적사항

1. 명일 작업계획은 감리단에 반드시 전일 보고되도록 할 것

2. 장비 작업계획서 미흡(안전관리 세부사항 보완 등)

-건설장비 월간점검표 미흡

3. 정기 또는 특별 교육 불참자에 대해 추가 교육실적 기록 필요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일지에 교육대상, 참석자 및 불참자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4. 현장투입된 용접작업자 4명 자격여부 미확인

5. 현장 투입된 장비별 특성에 맞는 점검체크리트스를 작성하지 않음

6. 방재물자중 창고 이외 보관시 보관장소를 명확하게 표시 할 것

-충전식 및 구급약품 유통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 할 것

7. 건설현장 투입 근로자 일일교육 후 기록미흡

8.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보관관리 미흡

9. 안전관리계획서의 사고보고체계의 비상연락망의 연락처 개정 미흡

-비상연락망 정비필요

10. 구급약, 식수, 식염환 미비치

11. 사고보고체계(재난대응메뉴얼) 정비

12. 열차감시자 확성기, 무전기,등 장비 휴대상태 미흡


1. 가설사무실 작업시 안전교육

. 매일 작업전 현장 작업자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 투입

. 개인 안전장구 착용 철저(작업모, 고소 작업시 안전밸브 착용)

. 일일 작업내용 숙지 후 작업 실시

. 작업 종료 후 주변정리 철저

. 장비 작업시 장비 감시원 배치(장비 작업장 반경내 출입 통제)

 

2.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특별점검 결과 전파교육

. 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적정성

. 사고 및 재난 대응 적정성

. 취약개소 및 위험물 관리 적정성

라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적정성

. 현장 안전괸리 적정성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대별 보고 Flow-Chart  (0) 2017.01.24
안전점검 목적 및 의의  (0) 2017.01.24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0) 2017.01.24
안전교육 주요내용  (0) 2017.01.24
철도법(제9장 벌 칙)  (0) 2017.01.17


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

둘렀거나 정규 유지관리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

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과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 조치 또는 유지관리 불량에 의하여 위험 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공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2) 부주의

(3) 오판

(4) 이해부족

(5)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1) 안전공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2)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3) 불안전한 자세 

(4)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5)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6)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숙지

 

1. 기기의 결함 유무

 

(1) 사용 공구

(2) 기계기구류

(3) 사용장구 및 장비

(4) 설계 불완전

(5)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6) 평소 보수불량

(7)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8) 기타

 

2. 작업상 불안전 상태

 

(1) 감시인 부재

(2)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3. 부적당한 작업상태

 

(1) 온도

(2) 광도 및 조도

(3) 한기 불충분

(4)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4) 추락 사고사망 사례교육

 

호남고속제1-1공구 노반신설(턴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점검 목적 및 의의  (0) 2017.01.24
공사전 안전교육  (0) 2017.01.24
안전교육 주요내용  (0) 2017.01.24
철도법(제9장 벌 칙)  (0) 2017.01.17
철도법(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0) 2017.01.17


안전교육 주요내용

 

점검목적은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함임

점검은 점검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관리관은 교차 점검시행

타현장 건설장비,기계 지적사항도 공유하여 관련사항 조치 및 유사재발방지

일일 작업계획서, 시공계획서, 장비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보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이행 철저

작업개소별 투입장비, 작업방법, 순서, 작업지휘자, 신호수배치, 안전감시자배치 등 안전

    작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

장비 작업동선공간, 지반연약상태, 부등침하, 작업속도, 작업순서에 각별히 유의

장비 정기검사증 사본부착 철저, 안전모 착용철저, 기사 자격증 소지철저

건설처장, 본부장 현장 방문 점검시 확인점검 예정

매일 작업 시작전 작업원 교육근거기록유지 철저

작업공정에 지장 없도록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 완료

장비 안전 등 현장 제반안전은 감리단장, 현장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관리

현장은 사람이 문제이며, 작업원의 부주의, 불안전, 작업태도를 수시 교육, 지도

작업전 장비 적합성검사 철저

매월 장비별 지적사항 조치이력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요망

아웃트리거 인발기준 이행철저

건설기계, 장비별로 자체 체크리스트에 의거 매일 점검철저

   - 향후 점검시 점검사항 기록유지 확인 예정

공단 건설기계 장비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사항 설명 등

건설장비 투입시 장비운전원의 자격보유 여부 및 실무경력등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투입

    여부 결정

사고원인 분석하여 동일사고가 나지 않도록 취약장비 및 부품 집중 점검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Tool Box Meeting을 시행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장비의 정비불량, 부품교체시 안전핀 고정, 장비운전원의 운영

    실태, 장비작업시 안전감시원 배치등 선택과 집중점검 시행



9장 벌 칙

 

65(벌칙) 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금지 화약류를 운송한 자

2. 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운송한 자

3. 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발포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

4. 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고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고현장 등 장소의 출입 및 관계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이나 제출한 물건의 유치를 거부 또

    는 방해한 자

7. 48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5, 18조제3, 23조제2, 30조제1, 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15, 18조제3, 23조제2, 30조제1, 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업무를 한 자

3. 15, 18조제3, 23조제2, 30조제1, 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한 자

4. 25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25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을 한 자 및 음주상태에 있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한 자

8. 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자

9. 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10. 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에서 정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11. 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선로 또는 철도시설안을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 및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3.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승무경력 또는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자

4.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한 자

5.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6.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7. 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8. 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자

9.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1. 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한 자

12. 철도종사자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승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한 자


66(형의 가중) 65조제123항제3호 및 제4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65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910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3, 65조제4항제1호 내지 제71012호 및 제65조제5항제13호 내지 제1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8(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자

6. 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여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8. 4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

9. 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의 요구에 불응한 자

12. 5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54(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5(철도안전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6(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7(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품질인증기관제작검사기관성능시험기관정밀진단기관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철도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8(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2. 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3.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

4. 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

5. 31조제2항의 규정에 이한 제작검사기관

6.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

7. 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기관 또는 단체

8. 철도안전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



5장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34(열차의 운행) 열차의 편성운전 및 신호방식 등 열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5(음주시 등의 운전취급금지) 운전취급자(수습승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술 또는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말한다)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운전취급자가 술 또는 마약류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취급업무를 할 수 없는 음주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위해물품 휴대금지) 무기(탄저균천연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도검류폭발물독극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은 열차안에서 휴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무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차량의 장치 및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8(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차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지진태풍폭우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9(운송금지 화약류)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건조한 기폭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할 수 없다.


40(화약류등 운송) 철도운영자는 철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를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철도를 이용하여 화약류를 탁송하는 자는 화약류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화약류의 포장적재 및 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와 관련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5. 그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행위자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2(손실보상) 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중지취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운영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거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하게 됨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된 때에 그 손실보상금의 부담에 관하여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43(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시설 또는 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차량 또는 열차안에서 발포하는 행위

2. 열차를 향하여 돌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철도선로(궤도 및 이에 부속되는 보선용 통로 그밖에 시설로서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밑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역시설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철도시설안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역시설 또는 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4. 열차가 운행중이거나 승강용 출입문이 닫힐 때 타거나 내리는 행위


44(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시설 또는 열차를 이용하는 자는 열차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1. 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및 그 위해물품

2. 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금지 화약류를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그 화약류

3. 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5. 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4장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관리

 

21(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2(차량의 안전기준) 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3(철도용품의 품질인증)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 허가를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과 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승계)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2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철도용품에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6(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 표시품의 시료의 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7(표시제거 등의 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품의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8(품질인증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9(차량의 표준사양)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차량제작자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0(차량의 성능시험) 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차량의 성능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성능시험의 대상기준절차 및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차량의 제작검사) 철도차량의 제작을 발주하는 자(이하 차량제작발주자라 한다)는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검사를 하여야 한다. 성능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제작발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작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종합시험운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개시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차량의 내구연한)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0(철도기관사면허) 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기관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면허를 한다.


11(면허의 요건)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2. 철도기관사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4.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면허에 필요한 수습승무경력이 있을 것

1항제2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교육훈련 및 수습승무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기관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기관사(이하 기관사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13(면허의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14(면허의 취소정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기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차량 또는 열차를 운전한 때

3. 차량 또는 열차에 승무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때

4.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기관사와 당해 기관사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통지를 받은 기관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4, 13조제3항제3호 및 제20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1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교육훈련을 불성실하게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교육훈련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운전사령의 자격기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사령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8(적성검사)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신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운전취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이하 운전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등은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운전취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신체검사)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그 소속 기관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및 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교육훈련)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대상자교육과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5(철도안전종합계획) 건설교통부장관은 매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철도운영자등(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시행계획)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별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안전관리규정) 철도운영자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8조에서도 이와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비상대응계획)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을 포괄하는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방 또는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기관에게 훈련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참여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종합안전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철도안전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안전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안전심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등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 및 사후 복구와 현장조사, 보고, 사고원인 분석과 그 대책수립을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력, 역사, 신호통신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4.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철도사고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라 함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말한다.


6. “안전시설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과 안전표지판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물을 말한다.


7. 안전표지라 함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개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소정의 규격색채도안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경고를 주는 표지판을 말한다.


8.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을 점검, 청소,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개수, 보강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감독자라 함은 철도건설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를 포함)를 말한다.


10. 종합시험차량이라 함은 신호, 궤도, 전차선 등의 철도시설과 차량과의 종합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1. 공사열차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12. 종합시험이라 함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종합안전 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말한다.

   

13.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철도공사의 철도차량이 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선로, 전철전력

      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한다.


14. 시행부서 : 공사의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감리 및 공사 하자업무를 담당하는 건설

      부서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하며 설계 등의 

      용역을 시행하는 각 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5. 작업책임자 : 선로지장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협의 와 작업지휘

       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자.


  16. 책임감리자 : 감리전문 회사에 종사 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하는자.


  17. 지원업무수행자 :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18. 입회부서장 : 해당공사 수행에 따른 철도차량운행시설물중 지장우려로 현장에 입회확인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9. 전기안전관리자 : 급 단전업무 협의 및 전철운행선 인접 공사시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을 말한다.

  20. 공사책임자 : 시공업체의 현장 대리인 등 시공관련 감독자.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법(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0) 2017.01.17
철도법(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0) 2017.01.17
공사장의 주변관리   (0) 2017.01.09
안전점검 요령  (0) 2017.01.09
사고예방  (0) 2017.01.09

+ Recent posts